선관위가 재외국민 헤깔리게 만들어서야
선관위가 재외국민 헤깔리게 만들어서야
  • 이종환 기자
  • 승인 2011.11.09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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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등록 시작일은 일요일, 끝나는 날은 토요일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발행인
-어떻게 해서 일요일부터 재외국민 선거등록을 시작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날짜를 계산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공휴일 모두 쉬지 않고 등록을 받나요?
“첫날과 끝날만 그렇습니다. 다른 날에는 영사관에서 영사업무를 하는 날만 등록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헤깔리겠네요?
“법으로 규정돼 있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관리과 사무관과 본지가 주고받은 대화다. 내년 총선이 4월11일 치러진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다.이 선거에 재외국민들이 참여한다. 재외국민들이 첫 참여하는 선거다.

선관위는 내년 총선을 위해 국회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공고했다. 오는 11월13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신청을 하도록 공고했다.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19세 이상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이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19세 이상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이다.

이들은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가별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들고 공관에 신청을 해야 한다. 국외부재자 신청자는 우편투표가 가능하지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는 반드시 공관을 방문해야 한다. 이때 갖춰야 할 서류도 잘 살펴야 한다.

국가별로 챙겨야할 서류도 다르다. 뉴질랜드라면 비자와 영주권증명서, 비시민권자확인서 원본을 들고 가야 한다. 베트남은 비자, 임시거주증, 영주권증명서를 챙겨야 한다.

처음 시행하다 보니 혼란도 많을 것이다. 더군다나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이 공휴일이어서 또 헤깔리게 만든다. 시작하는 날인 11월13일은 일요일이고, 끝나는 날인 2월11일은 토요일이다. 이날까지 신청을 받는다는 것이다.

일요일 시작해서 토요일 끝나는데, 이날들을 다 신청하도록 해놓으니 중간에 있는 공휴일들이 문제가 된다. 선관위는 첫날과 끝날만 일하고 평소의 공휴일에는 안받는다고 하지만, 이 같은 결정 때문에 원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차라리 처음부터 공휴일은 쉰다고 못을 박아버렸으면 어쨌을까? 영사관이 쉬는 날은 쉰다고 밝혔으면 좋지 않았을까? 공휴일인 일요일을 재외국민 선거등록 시작날로, 그리고 신청 마감일을 토요일로 정해놓고, 그날 근무한다고 궁상을 떠는 것은 그리 멋져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들을 헤깔리게 할 뿐이다. 하루만 신청을 받는 것도 아닌데 과연 그렇게까지 할필요가 있었을까? 엄정하게 선거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외국민들을 헤깔리게 하지 않는 것도 선관위의 업무 가운데 하나다.

재외국민 가운데는 멀리서 신청하러 와야 되는 사람들도 많다. 투표 신청하러 한번 오고, 투표하러 또 와야 되는 사람들도 많다. 모두 법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공휴일도 신청할 수 있는지까지 헤깔리도록 만들어놓았다. 첫날과 끝날만 일하고, 다른 공휴일은 논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법을 글짜 그대로 지켜려 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다. 정말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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