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정봉주법과 나경원법이란?
[시론] 정봉주법과 나경원법이란?
  • 전대열<大記者>
  • 승인 2012.02.03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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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이름이 들어간 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제정된 일이 없지만 미국에는 실제로 그런 법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어린이의 유인 납치와 관련하여 잔인하게 살해당한 이름을 법 이름으로 제정하여 후일을 경계한 것으로 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확하게 법 이름으로 고정시킨 것은 아니지만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온갖 규제와 금지조항을 대거 나열한 개정안을 ‘오세훈법’ 이라고 호칭하기도 한다. 이는 국회의원 오세훈이 처음이자 마지막 작품으로 제안하여 통과되었고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

그는 이 법을 개정한 후 출마하면 당선이 무난했던 강남 선거구를 미련 없이 버리고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그 뒤 서울시장 선거에 반강제로 끌려나와 당선했으며 무난히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좌파들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와 서울교육청 교육감과의 마찰로 주민투표에 들어갔다가 패배하고 사퇴했다.

그 덕분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안철수와 박원순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정치지표를 뒤흔드는 경천동지의 변화가 생긴 것이다. 여기에 곁들여 고승덕의 돈봉투 폭로사건은 일파만파를 일으키며 아직도 진행형이다.

얽히고설킨 정치판은 선관위에 대한 디도스 공격사건이 터지면서 한나라당은 가히 공황상태에 빠졌다. 자연스럽게 박근혜가 구원투수로 등판했고 그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당을 만들기 위해서 분투노력 중이다.

한나라당의 명칭은 ‘새누리당’으로 바꿔졌으며 이는 새로운 우주, 새로운 세계를 지향한다는 의미로 받아드려진다. 비대위는 공천심사위원들을 대부분 당외에서 모셔왔으며 이에 질세라 민주통합당에서도 발 빠르게 공천심사위를 새로이 구성했다. 4월11일 시행될 19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자웅이 결정되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겨냥하는 시험대로 작용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 당선에 관심이 크지만 당으로서는 대선에서 실패하면 야당으로 전락하는 수모를 겪어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10년 집권의 달콤함을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간직하며 5년을 기다렸다. 수성이냐, 권투중래냐 하는 양당의 싸움은 점입가경으로 들어간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묘한 정치기류가 흐르고 있다.

공직 선거법을 둘러싸고 특정인의 이름법이 거론되는 점이다. 이른바 정봉주법과 나경원법의 대립이다. 정봉주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후보의 BBK 주식조작 사건이 사실이라고 방언하여 고발되었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징역 1년을 복역 중이다.

그는 허위사실로 상대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널리 유포했다가 검찰에 의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이다. 그가 나꼼수의 패널로 수많은 팬을 확보한 것은 개인적으로 행운이다. 꼼수는 정수(正手)가 아니다. 남의 안목을 속이고 흔들어 살짝 속여먹는 수법이다.

인터넷으로 나꼼수가 인기를 끄는 것은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기성세대에 크게 반발하고 싶은데 기인한다. 정봉주가 이를 이용하여 팬을 확보했고 그가 수감되자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정봉주 마케팅으로 나가는 행위는 진짜 꼼수다.

더구나 민주당에서는 선거법 개정안을 내놨다. 그 내용이 걸작이다.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니면 말고’ 라는 식이다. 상대후보에 대해서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모두 꼼수로 지어내 놓고도 처벌은 면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선거는 모두 거짓이 된다.

이회창 아들의 병역기피를 폭로한 김대업은 철창신세를 면할 수 없었지만 지금 다시 한다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이것이 정봉주법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김대업식 허위사실 폭로가 ‘낙선 이회창’을 재현시켰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나경원이 미용실에서 피부 관리를 받는데 1억원을 썼다는 폭로였다. 그렇지 않아도 예쁘장한 나경원의 얼굴을 보며 ‘질투심’(?) 가졌던 여성 유권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1억’이라는 거액을 들였으니 저렇게 예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나경원은 변명할 새도 없이 선거는 끝났다. 박원순에게 7% 뒤졌다. ‘1억설’만 없었더라면 선거는 뒤집힐 수도 있다. 선거가 끝난 후 경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했고 나경원이 쓴 돈은 ‘560만원’이라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나경원이 얘기한 액수 그대로다. 이를 폭로했던 사람은 박원순 당선의 기치를 내걸고 정봉주법이 통과되면 면죄부를 받는다.

언론에서는 ‘나경원법’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고 역설한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가차 없이 처벌해야 된다는 논리다. 선거는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편파적이어서는 안 된다. 만일 상대후보에게 허위사실을 뒤집어 씌워 낙선하게 만들고도 나중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수만 있다면 모든 후보자들이 없는 말 지어내기에 혈안이 될 것은 틀림없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선거다. 자신의 일생을 건다. 낙선 후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 여기에 거짓말을 허용하는 정봉주법이 생기면 어쩌겠는가. 나경원법이 박수를 받을 만하다. 참으로 추악한 법 노름이다. 꼼수는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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