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지방의회 유급보좌관은 예산낭비다
[시론] 지방의회 유급보좌관은 예산낭비다
  • 전대열<大記者>
  • 승인 2012.02.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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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타면 견마 잡히고 싶다는 속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하기 어려웠던 일을 성취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나은 방향으로 업그레이드하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좋은 일이다.

나무랄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자칫하면 욕심으로 비춰지기도 해서 주저하게 만든다. 인간이 욕심이 없다면 발전이 없다. 뭔가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다보면 진보하게 된다. 요즘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대결이 한창이다.

여기서 진보가 보수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풍조가 있는데 그것은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멈춰있지 않고 나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허구도 많다. 이념으로서 진보를 선호하는 측에서는 이름 그대로 ‘진보’는 나쁜 보수현상을 버린다는 뜻으로만 해석하려고 한다.

꼭 나쁜 보수현상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버려야 한다. 그러나 진보라는 이름으로도 거짓에 가득 차있는 나쁜 진보현상이 있다는 사실은 애써 감추려 한다. 이처럼 요새 거론되고 있는 보수와 진보 개념을 좋고 나쁜 것으로 단정하여 내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실상은 보지 않고 남의 눈에 든 들보만 보려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수용하고 부추겨야 할 보수가 있는 가하면 내버리고 고쳐야 할 진보도 있다. 진리와 정의에 입각하지 않은 ‘보수와 진보’는 모두 배척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이성은 간 곳 없고 오직 상대의 허점만을 공격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념이라는 낡은 잣대를 거두고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애국심으로 상대를 대한다면 요즘처럼 악랄하게 오고가는 말은 나오지 않을 듯싶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한미FTA를 둘러싼 논쟁이 도를 넘고 있다.

노무현정권 때부터 줄기차게 노력해온 이 협정에 대해서 당시 총리와 장관을 지낸 사람들이 이제 와서 “정권을 잡으면 폐기하겠다.”고 미 대사관에 공한을 전달한 것은 국민 누가 보더라도 이성을 잃은 행동이다. 자기네들이 초안을 잡아 놓고 막상 협정이 맺어지니까 이를 부인한다는 것은 국가경영의 기본조차 모르는 행동 아닌가.

더구나 한미FTA는 3월15일 발효하기로 한미 간에 합의되었다. 이는 정치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니다. 우리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다. 경제논리를 이념으로 재서 억지를 부리면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정책을 둘러싼 이 논쟁을 보면서 필자는 지방의회의 유급보좌관 문제에 대한 또 하나의 의문점을 얘기하고 싶어진다.

광역의회나 기초의회를 막론하고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진즉부터 갈구해왔던 문제로 안다. 의회활동을 하려면 우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지방의회는 환경, 교육, 건설 등 실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를 낱낱이 검토하고 분석하여 주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게 지방의원들이다. 그들에게는 과거 ‘명예직’이라는 이름이 따라 다녔다.

몇 년 전 회의수당만 지급받던 위상에서 정식으로 의회활동비를 스스로의 조례에 의해서 수령하게 되었다. 이 활동비도 터무니없이 많이 올렸다고 말썽이 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의회들이 지금은 안정적인 위치를 고수한다.

다만 이번에 또다시 거론되기 시작한 유급보좌관 문제는 연일 행정안전부 측과 마찰을 일으켜 국민들을 짜증나게 한다. 우리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국회나 지방의회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보인다. 국민의 손으로 뽑아놓고 왜 그러느냐고 힐난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대부분 의원들 자신에게 그 연유가 있다. 허구한 날 쌈박 질만 하는 국회를 보며 실망한다.

도끼로 문짝을 찍어내고 공중부양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의사당에 최루탄을 던지는 테러를 감행해도 징계조차 하지 못하는 허약한 국회의 몰골이 불신을 자초했다. 지방의회 역시 걸핏하면 이권 챙기기에 혈안이 되고 학생인권조례나 만들어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니 국민의 주름살이 어찌 늘지 않겠는가. 여기에 덧붙여 이번에는 유급보좌관을 둬야 한다고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 이를 근거로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청년인턴 90명을 뽑아 놓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지방자치촉진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소송제기 등 법적인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유급보좌관 문제는 제법 오래된 현안이다. 지방의회 측에서는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 유급보좌관 제도의 합법성을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1996년 “지방의원 보좌관을 두는 것은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판결하여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 보좌관처럼 의원 한 사람당 한 명씩 개인보좌관을 두려고 하는데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지방의회의 성격상 지나친 예산낭비가 될 소지가 크다. 상임위별로 전문위원만 배치하더라도 의원의 전문성을 보좌하는데 하등 지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구태여 수행비서 격으로 두는 보좌관은 지방자치의 기본에도 어긋난다. 숫자도 적은 지방의회의 폐지론을 촉진할 개연성을 생각해서라도 유급보좌관 제도는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못 박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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