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호, 유제헌 재독총연 후보의 엇갈린 주장
최병호, 유제헌 재독총연 후보의 엇갈린 주장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2.06.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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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독한인총연합회 회장선거가 6월 2일 개최된다. 최병호 현 재독총연회장과 유제헌 프랑크푸르트한인회장의 대결이다.

선거를 코 앞에 앞둔, 5월 31일 두 후보로부터 이메일이 본지에 전달됐다. 최병호 후보의 메일 제목은 '(속보) 정기총회 대의원 수에 대한 독일 법원 판결 - 총연합회 승리로 재판 마무리 됨'이다.

유제헌 후보의 메일은 최병호 회장 메일에 대한 답글 내용으로 전해졌다. '총연합회 최병호 회장이 보낸 글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이다. 두 후보의 이메일 내용은 상반됐다.

회장선거에서 투표권이 부여되는 대의원수를 두고 독일법원의 판결이 5월 30일 나왔는데, 최병원 후보는 승리라고 표현했고, 유제헌 후보는 거짓이라고 말했다. 

최병호 후보는 "5월 29일 Bonn Amtsgericht에서 프랑크푸르트한인회, 베를린지방한인회, 함부르크지방한인회 및 본지방한인회가 법정에 제출한 제32대 재독총연 정기총회 대의원 수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하여 정기총회 대의원 수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면서 "5월 30일 판사는 프랑크푸르트한인회가 제출한 가처분신청서가 비용을 포함해 기각됐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이에 대한 내용을 '총연합회 승리로 재판 마무리 됨'이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보낸 것이다.

유제헌 후보는 "법원이 우리들의 진실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최병호 회장의 거짓주장, 정관상에 기록된 Mietglieder(연회비를 지불한 독일식 회원)라는 개념에 의해 진실이 기각됐다"면서 "최병호 회장에게 매장된 진실을 6월 2일 총회에서 밝혀달라"고 전했다.

양 후보 공방의 핵심은 지방한인회에 주어지는 대의원수 조정문제다. 그리고 독일 법원에 이에 대한 판결을 맡겼던 것. 총연은 각 지방한인회에 회원명단을 요청했다. 회원명단을 기준으로 대의원수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지만 6개 지방한인회(베를린,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본, 자알란드, 뮌스터)는 명단을 보내지 않았다.  "회장선거를 앞두고 현 회장이 기존 틀을 바꿔 명단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사생활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유 후보의 주장. 최 후보는 "오래전부터 대의원 수 조정은 문제가 됐다.  올해 초부터 명단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법원 판결 이후 총연은 2명씩의 대의원을 주기로 했다. 원칙적으로는 한명도 대의원을 주면 안되지만, 재독총연에 가입했기 때문에 최소 숫자의 대의원 2명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의원수를 결정하는 문제에 양측은 오래 전부터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는 각 지방한인회가 보내온 회원명단으로 대의원수를 결정하자는 주장인 반면, 유 후보 측은 지역 한인수를 기준으로 대의원수를 정하자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최 후보는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Mietglieder를 확인하더라도 한국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한인주민수로 대의원 수를 결정할 수 없었다"는 법원 판결결과를 전했다. 이에 대해 유제헌 회장은 "지금까지 재독총연은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국적에 상관없이 18세 이상 한국혈통의 사람들을 회원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거주하는 한인수에 비례해 대의원수를 정해야 한다는 것.

유제헌 회장은 또한 "재독총연이 6개 한인회를 제외한 각 지방한인회로부터 Mietglieder(연회비 지불) 회원명단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최병호 후보와 유제헌 후보가 각각 보내 이메일 전문이다.
<최병호 후보>
안녕하십니까. 재독 한인동포 여러분.
저는 재독한인총연합회 회장 최병호입니다.
2011년 5월 29일 Bonn Amtsgericht에서 프랑크푸르트지방한인회, 베를린지방한인회, 함부르크지방한인회 및 본지방한인회가 법정에 제출한제32대 재독한인총연합회 정기총회 대의원 수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하여 정기총회 대의원 수에 대한 재판이있었습니다.
재독한인총연합회는 대의원 수를 결정하는 것을 재독한인총연합회 정관 제20조 3항과 내부규정 제20조에근거하여 각 지방한인회가 총연합회에 보내준 회원명부에 근거하여 대의원 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에 반대하여위의 6개 지방한인회가 주장하는 것은 각 지방한인회가 존재하는 곳의 한인주민수 (Koreanische Einwohnerzahl)에 따라 결정하여 2011년정기총회 때 주었던 대의원 수를 달라고 고수했습니다.
판사는 어떻게 각 도시에 살고 있는 한인주민수를 확인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였으나 위의 6개 한인회를 대표하는 변호사는 각 도시에 등록되어 있는 Meldebescheinigung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말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독일사람과 결혼한 한인들은 대부분 독일국적을 가지고 있고 한인 중에 독일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Meldebescheinigung을 확인한다고 해도 한국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확인하기가 어렵기에 한인주민수로 재독한인총연합회대의원 수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6개 지방한인회를 대표하는 변호사는 2010년과 2011년에 주었던 대의원 수를 그대로 주어야 한다고주장하였으나 판사는 2010년과 2011년의 대의원 수는그 당시의 정기총회를 위한 숫자이지 이번 정기총회를 위한 대의원 수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본 재판을 정리하기 위해 쌍방의 의견을 들었는데, 재독한인총연합회는 정관에 근거하여 회원명부를 올리지 않은 6개 지방한인회의 대의원 수를 2명으로 줄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6개 지방한인회가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재독한인총연합회에 가입하여 있기에 적어도 최소의 숫자인 대의원 2명(회원수 30-100명)을주어야만 합니다.
6개 지방한인회를 대표하는 변호사는 14명의대의원 수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위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을 2011년 5월 30일오후 2시에 구두로 주기로 하고 재판이 끝났습니다.
2012년 5월 30일 오후 2시에저희측 변호사로부터 재판부의 판결을 받았는데 프랑크푸르트 지방한인회가 제출한 가처분신청서가 비용을 포함하여 기각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재독한인총연합회는 앞으로 정관에 정해진 내용에 근거해서 재독한인사회를 이끌어갈 것이며 그렇게 해서 대도시나 중소도시나 어디에 있는 한인회든지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제헌 후보>
안녕하세요?
6월 2일 재독한인총연합회 회장에 출마한 유제헌 인사 올립니다.
저는 최병호 회장에 의해 사라진 재독한인총연합회의 정의와 진실 그리고 명예를 찾기 위해서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총연합회에서는 전통적으로 회장에 출마한 후보에게 임원명단과 대의원 명단을 보내주었으나 이번에는 어떤 명단이나 정보도 보내주지 않아 인사 조차 드리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최병호 회장께서 친절(?)하게 메일을 첨부로 주셔서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끄러운 소식을 올리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지만, 재독한인사회의 앞날을 위해서 본 서신을 끝까지 읽어 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오늘은 대단히 슬픈 날입니다.

총연합회 최병호 회장이 보낸 메일의 내용은 최병호 회장이 그간 얼마나 편파적이고 거짓을 주장하며, 진실을 희생시켜 왔는가를 스스로 증명하는 날이여, 법원에서 승리를 했다고 자축하는 소리는 재독한인총연합회가 진실을 땅에 묻는 장송곡이 되고 있음입니다. 아래 최병호 회장께서 보낸 메일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그가 얼마나 우리 재독한인들을 우롱하고 거짓을 승리로 착각하는 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1. 지금까지 재독한인총연합회에서는 각 지방한인회의 회원 수는 국적에 상관없이 그 곳에 사는 18세 이상 한국혈통의 사람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이번에도 각 지방한인회로부터 총연합회에 제출된 회원은 년 회비를 지불한 정회원이 아닌 그곳에 사는 모든 한국교민들의 명단입니다. 각 지역에 사는 교민들은 회비 지불과 관계없이 모두 회원으로 우리 재독한인총연합회가 존립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3. 대의원 수를 배정받지 못한 6개 한인회에게도 이 사실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이유였으나, 총연합회 최병호 회장은 모든 다른 한인회는 정상적인 Mietglieder(연회비를 지불한 독일 식 회원으로 해석) 명단을 받아 합법적으로 대의원 수를 주었기 때문에 6개 한인회에게 예외로 그곳에 사는 한인들을 회원으로 인정하는 젓은 불법이라고 거짓을 주장했습니다.
4. 법정에서 한 최병호 회장, 노영곤 사무총장의 거짓말(정회원 만 회원이다)에 의해 6개 한인회에서 요구한 이의 제기는 기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재독한인 여러분,
법원은 우리들의 진실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최병호 회장과 노영곤 사무총장의 거짓주장, 그리고 단지 정관상에 기록된 Mietglieder라는 개념에 의해 진실이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 진실과 허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최병호 회장에 의해 매장된 진실을 6월 2일 총회에서 밝혀 주십시오. 거짓이 진실을 처단하는 어두운 시대를 마감하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밝은 한인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미래에 희망을 주는 정의로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최병호 회장님, 독일에 사는 한국교민 3만5천은 한 핏줄을 이어받은 우리는 모두 한인회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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