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러시아는 7월 12일 모스크바 시내 외교부 별관 청사에서 ‘한-러 영사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안영집 재외동포영사국장은 이날 안드레이 카를로프 러시아 외교부 영사국장과 회담했다. 양측은 양국 인적 교류 확대 방안의 하나로 ‘일반여권소지자 사증면제협정’ 체결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일반여권소지자 사증면제협정’은 일반인들이 관광 등의 비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1~3개월 동안 상대국을 방문하는 경우 비자를 면제해 주는 협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 측은 30일 이내 러시아 체류자의 거주등록 면제와 현지 행정법 위반자에 대한 초청장 발급제한 조치 완화 등도 요청했으며 러시아 측은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외통부는 13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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