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참전용사에 대한 호주정부의 보훈정책은?
[시론] 참전용사에 대한 호주정부의 보훈정책은?
  • 전대열<大記者>
  • 승인 2012.07.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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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발전해 왔다. 약육강식의 동물세계와 한 치도 다르지 않은 인류사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고 새로운 도전을 해왔다. 도전과 응전이라는 역사의 수레바퀴는 전쟁을 통해서 교통하기도 하고, 과학발전에도 일정부분 기여하였으며, 새로운 문명의 세계를 열기도 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수많은 인명의 살상과 승리자의 노략질, 패자의 노예화는 인간의 근본심성을 파괴했다. 특히 제국주의가 발호하기 시작하면서 오직 영토 확장이라는 명제에 매달려 수백년, 수천년 지속되어온 한 나라의 역사가 온통 거꾸로 뒤집히는 비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백의민족이라는 미명을 얻긴 했지만 다른 나라를 복속시키지 못하고 외침에 의해서 고난을 감내해야하는 부끄러운 역사를 지닌 민족이 되었다. 더구나 조선조 말에는 일본의 강요에 못 이겨 5천년 역사를 ‘합방’의 이름으로 문을 닫아걸었다.

이에 맞서 독립운동가들은 임시정부를 만들어 조국의 운명을 잇고 휘하에 독립군을 양성하여 왜적을 무찔렀으니 홍범도의 봉오동 대첩, 김좌진 이범석 양림(한국명 김훈)등이 활약한 청산리 대첩은 우리 민족의 기개를 세계에 떨쳐 조선민족이 살아있음을 선언한 혁혁한 전과다. 선열들의 희생과 성과로 우리는 조국광복을 맞이했다.

왕조를 없애고 민주공화국으로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는 독립 운동가들의 정신을 높이 평가하여 그들에게 ‘건국훈장‧포장’을 수여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분들에 대해서 사망자는 물론 생존자까지도 훈장수여는 물론 공로에 따른 응분의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수립 2년도 못되어 북한 김일성집단은 남침을 강행하여 미증유의 민족상잔을 일으켰다. 세계1~2차 대전을 능가하는 대규모 전쟁이 극동의 조그마한 한반도에서 일어난 것이다. 6.25전쟁으로 한반도는 폐허화되었다. 다행히도 유엔군이 파견되어 3년간의 지루한 전쟁을 정전협정으로 마감했다.

그 다음 터진 전쟁이 월남전이다. 미국의 강력한 지원요청을 받은 한국군은 전쟁 종료 때까지 근 10년에 걸쳐 30만 명을 파병했다. 용병(傭兵)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한국정부는 파병을 통한 대미관계의 공고화와 경제적 이득이라는 실리를 챙겼다. 한국의 기업들이 베트남전에서 특수(特需)를 누린 것은 생명을 건 한국군의 힘이다.

정부에서는 6.25참전용사와 베트남 참전용사를 모두 국가유공자로 선정하고 그들에게 매월 12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들은 스스로 단체를 결성하여 복지증진과 친목도모에 애쓰고 있다. 그 중에서도 베트남전에 참여했던 군인들은 채명신 장군을 총재로 한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를 발족시켰다. 채명신은 주월한국군 사령관으로 명성을 떨쳤으며 인기가 높았다.

이미 80을 넘어선 그는 지난 7월4일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총회에서 작심한 듯 정부의 참전용사 보상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가 강조한 것은 호주정부가 한국정부보다 더 참전용사에 대한 보상정책에 과감하다는 점이었다. 요지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호주정부는 6.25와 베트남전 참전용사를 공산주의에 반대한 자유민주주의 투사로 인정하고 매월 2,200달러(한화 25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의료보험료도 100% 면제다. 주택, 자동차, 가스 전기 수도료, 심지어 사망시에도 장례비 2,000달러와 위로금 2,200달러를 준다. 그런데 정작 전쟁을 직접 치른 한국정부는 어떤가? 단돈 12만원이다. 호주에서는 자국 국민뿐만 아니라 이민 간 한국인들에게도 똑같은 보상을 하고 있다. 자유를 위해서 싸운 용사에 대한 당연한 도리이기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는다. 우리 정부도 이를 본받아야 한다.”

노병(老兵)의 한마디 한마디는 듣는 이들의 폐부를 찌른다. 세계 10위로 등극한 경제대국이 국가유공자를 홀대하고 있다는 뼈아픈 현실은 국민 전체를 가슴 아프게 한다. 뒤이어 등단한 이인제를 비롯한 정치인들은 다음 국회에서 반드시 잘못된 보상정책을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흔히 보는 립서비스일까.

아니다. 국가유공자의 연배(年輩)가 이미 65~85세에 이르러 더 이상 미룰 여지도 없는 고령군(高齡群)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국가보훈처 고위공직자는 “참전용사에 대한 외국의 보상이 없다”고 강변한다. 이는 당해국(當該國) 대사관에만 질의해도 금세 알 수 있다. 보훈처가 공개적으로 할 일이다.

일본 독일 이태리 등 패전국은 몰라도 미국을 비롯한 승전국들은 유해(遺骸) 찾기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극진한 예우에 일호(一毫)의 차질도 없다. 보훈처는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도 무시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어 비난이 빗발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4.19혁명공로자는 건국포장을 수상했다.

이들에 대한 예우법이 7월1일부터 발효했으나 아직도 시행령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독립유공자와 똑같은 건국포장 수상자로 예우하면 될 일을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어 보훈처가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인지 헷갈리게 만든다. 건국포장은 둘이 아니며 하나다. 왜적과 싸워 국체(國體)를 바꾼 독립유공자와 독재자를 쫓아내 정체(政體)를 바꾼 4.19공로자는 헌법전문에 건국정신으로 나란히 자리 잡았다. 이것이 한국의 정체성(正體性)이며 맥(脈)이다. 보훈처의 획기적인 쇄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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