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신 주독대사, 대선 재외투표 참여 당부
김재신 주독대사, 대선 재외투표 참여 당부
  • 베를린=김도미니카 기자
  • 승인 2012.11.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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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대사관에서 12월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투표

김재신 주독대사
김재신 주독대사는 11월 20일 동포언론 베를린주재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독일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11월 6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며 논의와 결정 내용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제 18대 대통령선거의 재외투표소 명칭은 '주독일대사관 재외투표소, 주독일한국대사관(Stuelerstr. 8-10, 10787 Berlin)  대회의실을 재외투표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투표소 설치 및 운영은  12월 5일(수)부터 10일(월)까지 6일간(이 투표기간 중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투표가능)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김대사는 "등록한 모든 교민들이 빠짐없이 꼭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박남수 영사와 김남이 베를린재외선고관이 배석했다.

김남이 베를린재외선거관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21조의 17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전 20일(11.19)까지 재외투표소와 명칭과 소재지, 운영기관을 각각 정하도록 한 근거에 따라서 결정되었다"고 말했다.

김남이 베를린재외선거관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독일대사관에서 등록한 재외선거인 1, 824명 중 1, 360명(74.56%)은 베를린에 거주하며, 드레스덴, 라이프찌히, 바이마를 등에서 464명(25.44%)이 등록했다.

재외투표소로 투표하러 갈 때에는 반드시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또는 사진이 첨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 정부 발급 신분증(영주허가증 등)을 가지고 가야한다. 특히 이메일로 재외선거인등록신청(국외부재자신고는 해당 없음)을 한 선거인은 반드시 영주허가증원본을 가지고 가야한다. 투표방법에 관한 세부 내용은 재외선거인명부가 확정된 직후인 11월 21일 발송(우편 및 이메일)하는 재외투표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외투표기간 중 매일매일 재외투표가 끝나면 각 정.당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ㅇ의 참관 하에 투표함을 개봉하여 재외투표수(회송용봉투수)를 확인한 후 재외투표를 별도의 보관봉투에 담아 특수 봉인스티커로 봉인하고 책임위원이 서명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한다.

재외투표를 인계받은 재외투표관리관은 이를 금고 등 안전장소에 보관하였다가 재외투표 마감 후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회송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인계인수 및 보관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당추천위원과 투표참관인은 재외투표 보관봉투를 특수 봉인스티커로 봉인하여 책임위원과 재외투표관리관이 연대서명하게 된다.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회송된 재외투표는 각 정당의 참관 하에 이를 개봉하여 봉인상태, 재외투표록과 재외투표수 대조 등 재외투표의 이상유무 확인절차를 거친 후 선거인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된다.

구시군선거관리워원회에서는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도착한 재외투표를 접수해서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하에 재외투표함에 투입한 후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해당 재외투표함을 개표장소로 옮겨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개표를 실시한다. 

주독일대사관 재외선거등록자의 성별 분포는 여자는 1, 082(59.32%), 남자는 742명(40.68%)으로 여자가 340명이 더 많았으며, 유형별로는 재외선거인이 120명(6.58%), 국외부재자가 1, 704명(93.42%)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적으로 볼 때,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가 632명(34.65%)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가 3명(0.16%)으로 적었으며 기초자치단체별로는 강남구가 59명(3.23%)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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