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관에서도 한국 운전면허증을 갱신·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5월1일부터 이 서비스를 15개 해외공관에서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한 “올해 말까지 이 서비스를 71개 해외공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운전면허증으로 해외에서 운전이 가능한 국가는 총 71개국이다. 이중 이번 시범실시 서비스에 포함되는 국가는 과테말라, 남아공, 뉴질랜드, 도미니카, 독일, 르완다, 말레이시아, 스페인, 우즈베키스탄, 이란, 이스라엘, 페루, 피지, 핀란드, UAE 등 15개국이다.
단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재외국민만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로써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재외국민은 해외공관에 운전면허증 갱신ㆍ재발급 신청을 하고 일정기간 후(2개월 이내) 새로운 면허증으로 교부받게 된다.
저작권자 © 월드코리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