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서도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5월15일 이순우 우리은행 행장과 ‘신속해외송금 지원을 위한 업무제휴 약정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신속해외송금제도는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 도난 및 분실 등 사고로 현금이 긴급히 필요할 때, 우리공관으로부터 곧바로 현지화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 이용자 수는 2011년 552건(7억3천만원), 2012년 630건(6억3천만원) 등 증가하고 있다.
2007년 6월 농협은행, 2011년 수협은행과 협력 약정을 체결한 외교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우리은행을 통해서도 해외여행 중 필요시 외교부 신속해외송금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신속해외송금제도는 공공부문의 인프라와 민간부문의 특성을 조화시킨 민관협력의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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