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 자녀, 캐나다 동반가족 이민 못가
19세 이상 자녀, 캐나다 동반가족 이민 못가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3.05.21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 10% 차지 내년도 1월1일부터 적용

내년부터 19세 이상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갈 수 없게 됐다. 캐나다 이민부가 2014년 1월1일부터 신규이민자 동반 자녀 나이를 22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밴쿠버한국일보가 최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캐나다에 정착한 한인이민자 중 19세 이상 자녀를 데리고 온 비율은 약 30%. 2012년 정부통계에 따르면,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은 부양자녀 중 19세 미만은 6만4천757명. 19세 이상은 7천237명이었다. 19세 이상이 약 10%를 차지했던 것.

캐나다 이민부 측은 19세 이상 자녀는 유학생 자격으로 들어와 학교를 졸업한 후 캐나다경험이민 등을 통해 스스로 이민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캐나다경험이민은 2008년 9월 도입된 제도로 취업·학생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기능인력이나 유학생들의 영주권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프로그램.

캐나다 이민부는 또한 어린 나이에 이민을 오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어린나이에 이민을 할수록 캐나다사회에 보다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고 정부문서는 주장하고 있다. 이민부는 이미 접수된 이민신청은 기존 규정대로 처리하고 내년 1월 이후 신청자들로부터 새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1214호
  • 대표전화 : 070-7803-5353 / 02-6160-5353
  • 팩스 : 070-4009-2903
  • 명칭 : 월드코리안신문(주)
  • 제호 : 월드코리안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036
  • 등록일 : 2010-06-30
  • 발행일 : 2010-06-30
  • 발행·편집인 : 이종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드코리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k@worldkorean.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