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관광리조트 5억원 투자하면 영주 자격
해운대 관광리조트 5억원 투자하면 영주 자격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3.05.21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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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에 들어설 해운대 관광리조트 및 동산관광단지 일부가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법무부는 최소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후에는 영주(F-5)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1조원이 넘는 중국 자본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인민제를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은 제주도, 강원 평창, 인천 영종지구, 여수 경도 등이다. 하지만 제주도 이외에는 실제 투자유치가 저조한 상황이다. 최근 한달에 70억원 선이던 제주도는 투자 유치액은 100억원 이상으로 늘었다. 반면 겨울올림픽 특수를 기대했던 평창은 지정된 지 1년이 넘도록 외국인투자자와 한 건의 계약을 맺지 못했고, 여수와 인천도 사정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는 해운대 중동 일원에 건축 중인 지상 101층 1동, 지상 85층 2동 건물이다. 이중 일반호텔 객실 560여실을 투자이민제적용 대상으로 지정했다. 동부산관광단지의 경우 부산 기장군 일원의 대규모 관광단지로 테마파크, 호텔, 콘도 등 휴양시설이 건축될 예정이며 이중 호텔 및 콘도를 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했다.

부산해운대 관광리조트의 경우 중국기업과 투자이민제 도입을 전제로 투자 MOU를 체결했고, 동부산광단지의 경우도 일본 기업에서 이미 상당금액을 투자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부산 지역을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으로 추가함으로써 외국자본 유치가 더욱 활발해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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