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청년 우수인재 복수국적요건 대폭 완화
동포청년 우수인재 복수국적요건 대폭 완화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3.05.24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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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4일 외국인정책위원회 2013년 시행계획 확정

 
동포청년 우수인재에 대한 복수국적 요건은 완화되고, 국적회복 시 받을 수 있는 복수국적 허용연령은 55세로 낮춰진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는 5월24일 2013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하면서 이같이 확정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동포청년 우수인재에 대한 복수국적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하나로 묶여 있었던 우수인재 평가기준을 동포와 비동포로 이원화할 방침이다. 해외 우수인재 동포들을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특히 벤처 등 창조경제 분야 종사 동포에게 복수국적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현행 65세 이상 동포가 국적회복 시 받을 수 있었던 복수국적도 확대된다. 65세→60세→55세 등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밖에 법무부는 “중국·CIS 지역 동포 중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재외동포(F-4) 자격부여를 확대한다. 국익과 동포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포 중 우수인재에게는 영주(F-5) 자격 부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국내 인력 부족이 심각한 제조업 등 특정산업분야에 장기 근속한 동포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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