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기록증명서도 시범운영
외교부는 “6월1일부터 여권신청 업무 간소화를 위해 여권신청용 영수필증의 전자화를 전면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24개 여권접수기관에 처음 시범 도입된 전자 영수필증 제도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국민편의를 위해 국내 여권접수기관과 전 세계 재외공관 등 국내외 모든 여권접수기관으로 조기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우리국민들은 여권을 신청했을 때 종이 영수필증을 따로 구입해 제출해야 했다. 외교부는 이번 전자 영수필증의 도입으로 수납업무의 간소화를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연간 3억원의 영수필증 제작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인이 여권발급 기록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여권 등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을 통하면 피위임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인감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미성년자인 경우) 등을 제출해야 한다. 수수료는 1달러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국내에서만 처리하던 '여권발급기록 증명서' 발급 업무를 6월3일부터 재외공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외국민이 그동안 여권발급기록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영사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국내로 보내 외교부 및 국내 대행기관을 통해 이를 교부받았다.
외교부는 수선 재외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일본, 중국,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4개 재외공관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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