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만료 중국동포 7만명 국내 재입국
방문취업 만료 중국동포 7만명 국내 재입국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3.06.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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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제 체류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되는 중국동포 7만명이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다시 일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6월20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중회의실에서 동포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술교육자 3만명, 2014년 상반기 방문취업자 4만명 등 총 7만명을 전산추첨을 통해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산추첨은 올해 말까지 8만여명의 방문취업 동포들의 체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실시됐다.

법무부는 지난 5월13일부터 6월12일까지 1개월 간 전산추첨 사전신청을 받았고 총 10만943명 조선족동포가 신청을 했다. 평균 경쟁률은 1.4:1.

▲ 방문취업제 조 추첨식(사진=동북아신문)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추첨자 중 기술 교육자 3만명은 올해 하반기에, 방문취업 대상자 4만명은 내년도 상반기에 입국할 예정이며 전산추첨 대상자 중 기술교육자(C-3)는 기술교육 이수 후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동북아신문에 따르면, 이날 조추첨식은 동포단체 관계자 5명이 각각 난수를 선택해 컴퓨터에 입력해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난수 선택에는 우기봉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장, 남기빈 (사)동포교육지원단 상임이사, 곽재석 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장, 서영희 한중사랑교회 목사, 박옥희 안산조선족교회,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편집국장, 홍미연 중국동포신문 편집국장, 이규홍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장 등이 참가했다.

한편 강성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관은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규정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3급 이상을 취득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해외 2년제 대졸자에게도 F-4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재 취업개시신고를 한 고용관계에서 1년 8개월 이상 육아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교육을 이수할 경우 3개월 후에 F-4로 변환 가능하다 △방문취업자가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최초 1년 연장 후 다시 방문해 2년 연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본인이 원할 경우 최초 방문 시 3년 연장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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