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축제재단 부이사장 되면 ‘자동’으로 대회장 된다
LA한인축제재단 부이사장 되면 ‘자동’으로 대회장 된다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3.07.23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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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사장 1년→이사장 1년→회장 1년→대회장 1년.

LA한인축제재단(회장 정주현)이 축제재단 부이사장으로 선임되면 자동으로 이사장, 회장, 대회장을 역임하게 되는 정관계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주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LA한인 커뮤니티 최대 행사 중 하나인 ‘LA한인축제’를 총괄하는 LA한인축제재단이 7월25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관 수정안에 대해 심의를 펼칠 예정이다. 부이사장으로 선출되면 자동으로 대회장까지 역임하게 되는 회장 선출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통해 회장을 선출하면, 재단 회장이 되기 전 2년간 부이사장과 이사장으로서 축제 관련 업무를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회장 후에도 대회장으로 1년간 더 일하면서 축제에 관해 조언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이사장 선거가 과열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재단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36개월이 지난 이사만이 부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재무, 총무, 기획 등 6개 분과위원회를 만드는 조항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LA중앙일보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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