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한국상(인)회 회장 임기가 2년 단임제로 바뀌었다. 그동안 상해한국상회장은 임기 1년 후, 선거를 거쳐 1년 연임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상회는 최근 회칙개정위원회를 구성했고, 회장 임기를 2년 단임제로 개정했다.
한편 상하이저널에 따르면, 상해한국인회는 수석부회장을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했다. 개정된 회칙은 내년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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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한국상(인)회 회장 임기가 2년 단임제로 바뀌었다. 그동안 상해한국상회장은 임기 1년 후, 선거를 거쳐 1년 연임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상회는 최근 회칙개정위원회를 구성했고, 회장 임기를 2년 단임제로 개정했다.
한편 상하이저널에 따르면, 상해한국인회는 수석부회장을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했다. 개정된 회칙은 내년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