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30일 이상 국내 체류할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해외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는 12월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그동안 재외국민은 국내에 재입국할 때,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부동산 매매, 금융거래 등 국내 자산관리와 행정기관 관련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외로 이주할 때 주민등록증을 말소해야 했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재외국민은 7만8천여명이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은 2015년부터 발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이정관 재외동포 영사대사는 최근 미주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과 관련한) 부처 간 필요한 협의는 끝났다”면서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거소증(국내거소신고증)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거소증을 대체할 수 있어 재외국민 거소증이 불필요하게 됐다. 원 의원은 지난 12월4일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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