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최근 실태조사···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정입학 사례 끊이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외국민 특별전형 관리에 대한 평가제도를 강화할 것을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대입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공정성 제공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가 최근 펼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부정입학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전형으로 주요대학이나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이 어려운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 2~3년간 외국학교 재학 후,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부정입학자들은 대학 측에서 허술하게 서류를 검증하거나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한 것을 악용해 졸업 성적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했다. 또한 부모의 해외근무기간을 허위로 기재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자격기준을 명확히 해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자격요건 심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외국학교 재학기간, 해외체류 사유 등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을 강화하도록 교육부 등에 권고했다. 특히 부정행위자는 일정기간 대입전형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권고가 받아들여지면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입학 부정이 줄고, 제도도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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