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국동포 출입국문제 하루 빨리 해결해야
[기고] 중국동포 출입국문제 하루 빨리 해결해야
  • 곽재석(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
  • 승인 2014.01.27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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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동안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동포사회의 주요 관심 사안은 무엇보다도 재외동포 (F-4)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기능사 자격증 취득이었다. 물론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 외에도 제조업이나 농축산어업 등에 취업하여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2년 이상의 기간을 종사하는 방법 등이 있지만 모아둔 목돈도 없고 또 겨우 3년이라는 한정된 체류기간에 매월 생계벌이를 해야 하는 방문취업 동포로서는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길이다.

이렇듯 F-4 자격변경으로 가는 길목이 좁다보니 당연히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갖가지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동포사회는 F-4 자격증을 위한 학습열기로 갖가지 모순이 곪을 대로 곪은 상황이며 F-4 동포들의 단순노무 불법취업 문제도 매우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래서 중국동포들에게 차별적으로 F-4를 부여하고 자유로운 취업을 제한하는 정부 정책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한국의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까지 이 문제가 올라 가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헌법소원의 결과가 내려지면 그 때가서 자유왕래를 허용하거나 취업범위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머지않은 장래에 어차피 해결될 문제라면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볼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정부가 한발 앞서서 자유왕래를 허용함으로써 과감하게 동포를 포용하는 창조행정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 차별적 법적용으로 인해 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모국 정체성마저 흔들리던 중국동포 사회를 멋지게 포용하고 동포사회로부터 점수를 딸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이다.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잡고 나가기가 어려우면 정부 산하기관인 IOM 이민정책연구원이나 이민정책발전재단 또는 동포교육지원단 등에서 이에 대한 이슈를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끌고 나가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어디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

바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민 문제와 현상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또는 문제의식은 있는지 도대체 알 길이 없어 답답하다. 이미 이러한 상황을 감지하고 국회에서는 의원입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여러 시민단체 들이 연계되어 있다.

결국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정부는 또 시민사회의 압력에 밀려서 마지못해 자유왕래를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그렇게 비판받아 왔던 선(先)시민사회 압력, 후(後)정부 대응이라는 소극적 출입국 행정이 또 다시 반복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중국동포 사회에 대한 전면적 자유왕래 이후에 중국동포사회에 대한 정부정책의 청사진이 무엇인지 불확실하다는 데 있다. 한중수교 이후 중국동포정책은 한껏 닫혀있는 출입국 규제의 문을 매우 조금씩 여는 것에 다름없었다. 한국 체류 중국동포정책은 곧 출입국정책이었다.

그러나 이제 머잖아 자유왕래 허용으로 더 이상의 출입국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정부의 중국동포 정책은 단순한 출입국정책을 넘어서는 목표를 제시해야만 한다. 그것은 중국동포를 포함한 국내 체류 재외동포들의 인적자원을 모국과 재외동포사회의 발전으로 연결하고 나아가 글로벌 한민족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비전으로 연계하는 것이어야 한다.

앞으로 재외동포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국에 일정기간 체류하는 재외동포들에 대한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네트워킹 등이 매우 필요하다. 교통과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국적과 국경의 의미가 점차 약화되고, 재외동포의 순환이민(circular migration) 현상으로 국내 체류 동포의 규모도 점증하고 있기 때문에 재외동포의 거주지 구분이 크게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

오히려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모국 정체성을 함양하고 인적자원을 개발하며 이를 상호 연계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동포정책이다. 이제 정부 당국이 어차피 해결해야 할 목전의 중국동포 자유왕래의 출입국 문제는 속 시원히 빨리 해결하고 재외동포의 유입이민을 어떻게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출입국행정을 넘어서는 이민행정을 시행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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