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고] 호주 워킹홀리데이 보완책 마련돼야
[해외기고] 호주 워킹홀리데이 보완책 마련돼야
  • 오덕술<전 피지한인회장>
  • 승인 2014.04.0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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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주총연은 2011년 6월 “한인회와 교민사회가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는 한인청년 워홀러들을 적극 지원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외교통상부 장관에 전달했다. 워킹홀리데이의 부정적 이미지가 퍼지는 것을 막고 악덕 사용자 근절을 위해 대양주총연과 외교 통상부가 공동으로 노력 하자는 취지로 대양주내 21개 한인회 대표가 모여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간 한국 여대생이 무참하게 살해된 사건 등을 계기로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호주로의 워킹홀리데이 참가자가 많고 사건·사고가 잦은 데도 철저한 준비와 기본적인 언어 구사 능력을 갖추지 않은 채 무작정 떠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양국 모두 워킹홀리데이에 대해 각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 차이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지 않는다면 문제점들은 계속 늘어날 것 같다.

호주 입장에서 보면 지난 30년간 호주 농장 인구가 1/3로 엄청나게 줄어들었고 특히 젊은 층 농장 인원의 급감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워홀러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거의 무제한적으로 워홀러들을 불러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외교부가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수는 총 4만8천496명이었다. 이 중 호주가 3만4234명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호주 참가자 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다른 영어권 국가들은 연간 인원 쿼터제가 있고 연 1~2회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 반면 호주는 참가자 수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호주 측에서는 좀 더 많은 세계 젊은이들이 자국의 빈 노동 층을 해소해 주길 바라고 있고 바라보는 시각 또한 워홀러들은 그저 외국인 노동자 일 뿐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보는 워킹홀리데이는 어떠한가? 주로 대학생이나 젊은이들이 영어공부를 위해서 어학연수 비용이 없는 학생들이 주로 워킹홀리데이를 이용한다. 워킹 비자를 이용하면 최대 2년까지 머물면서 일을 하면서 영어도 배울 수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어학연수의 차선책으로 이용하고 있다. 학생들은 일하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영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다. 하지만 현실은 공부도 하고 영어도 배울 수 있는 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서로의 시각의 차이는 문제점을 계속 증대시킬 수밖에 없고 대책 마련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워킹홀리데이의 본래 취지는 무엇인가? 본래 취지는 ‘영어 배우기’가 아니다. 말 그대로 ‘일하고 난 뒤 휴가를 즐기는 것’이 워킹홀리데이의 본래 취지이다.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고용관계를 맺고 일을 해야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단순한 관광이나 어학연수하고는 다르다.

워킹홀리데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취업 국가별 내국인 신변보장 등 안전장치 마련과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지급 등 단기 고용 정책이지만 고용의 시각으로 정확한 대책 마련을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들어와 성매매를 하는 한국 여성이 천명이나 돼 국가 이미지실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문제점이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됐고 민주당 유인태 의원은 최근 호주 교민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전 시드니 총영사와 한인회장과의 갈등까지 거론하며, “해외 공관은 재외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이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 정말 국가적 차원에서 나서야 할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 현지공관, 그리고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를 중심으로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당장 구조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호주에서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영어가 안 되는 학생들이 임금을 떼이고, 하우스 쉐어를 통해서 돈을 떼이고, 유학원을 통해서 과장광고에 떼이고, 인종차별 문화, 제한적인 취업시장, 열악한 노동 환경, 한인 브로커로 인한 피해, 도박이나 범죄에 대한 유혹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더 이상 청년실업률 완화, 해외취업 장려 등의 거창한 문구나 실적보다 우리 젊은이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보완책 마련이 당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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