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총연, 제1차 상임위원회 개최··· 로이스 위원장과 간담회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북한인권법을 오는 5월21일 미국 의회 외교정책위원회 전체표결에 상정하고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인권법(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 HR1771)은 북한인권보호와 핵무기개발 저지를 목적으로 경제제재 및 금융거래를 봉쇄하는 법안. 에드 로이스 캘리포니아주 연방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133명이 참여했다.
이 소식을 전한 미주한인회총연합회(회장 이정순)는 4월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미국 LA 윌셔에 위치한 ‘The Line Hotel’에서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과 이날 오후 ‘미주총연과 만남’의 시간을 별도로 가졌다.
이정순 총회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인권법 의회 상정이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이루어지도록 지난달 워싱턴DC를 방문, 의원과 정책보좌관들을 만나 이번 회기 내의 법안 상정을 촉구했었다”면서, “외교위원회 상정을 예정하고 있다는 계획을 로이스 위원장으로부터 듣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앞서 이정순 총회장은 미주총연 회장, 부회장, 이사장, 부이사장 및 미주 내 한인밀집 대도시 한인회 현직회장과 8개 광역한인회연합회장으로 구성된 상임이사회에서 “북한인권법 통과와 일본군위안부, 전문직 비자(HR1818) 등은 미주한인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점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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