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한인들,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개선 나섰다
미국한인들,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개선 나섰다
  • 이호근 기자
  • 승인 2014.06.08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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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www.yeschange.org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개선을 위해 미국의 한인들이 서명운동을 벌였다.

홍일송 미 버지니아주 한인회장과 이민법 전문가 전종준 변호사는 3일 버지니아주 애넌데일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개선을 위해 웹사이트(www.yeschange.org)에서 서명을 받아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웹사이트에서 “미국 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미국태생시민이어야 하고, 만 35세 이상이어야 한다. 하와이에서 태어난 오바마 대통령은 아버지가 케냐 시민이었지만 케나법에 의해 23세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케냐 국적이 상실돼 이중국적이 되지 않아 대통령 선거에 이슈가 되지 않았다”면서 한국 국적법은 제2의 오바마를 원천 봉쇄하는 법이라 주장했다.

우리나라 현행 국적법은 ‘속인주의’에 따라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이라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한국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만 38세까지 한국국적을 이탈할 수 없어 만 35세인 선천적 복수국적의 한인 2세가 대통령에 출마하려면 이중국적이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돼 제2의 오바마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현행 국적법은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남성은 18세가 되면 제1국민역으로 편입될 때부터 3개월간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으나 그 후부터는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 여성은 만 23세까지 국적이탈을 해도 되고, 23세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 말소돼 공직진출이 가능하지만 남성의 경우 국적 이탈시기를 놓치면 20년 동안 한국 국적이탈이 불가하다. 이는 미국내 공직진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더욱이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전종준 변호사는 “문제가 되는 국적 이탈 시기를 한국 정부가 통보해준 적이 없었고, 해외 거주 2세들은 그런 한국 국적법의 규정을 알 수 없다. 편법으로 병역을 기피하거나 원정출산을 막기 위한 법이었는데 해외에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개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다른 한인들도 “이 법으로 한인으로서의 자아를 찾거나 한국에 봉사하려는 젊은 한인 2세들이 좌절에 빠지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하면서 서명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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