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 및 후손 수가 총 1천6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후손이란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말한다.
국가보훈처는 6월30일 “2005년 6월 이전에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 유족 중 당시 정착금을 받지 못한 세대주에게도 영주귀국정착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면서 이 같은 통계도 함께 발표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영주귀국정착금은 1995년부터 시행됐는데, 시행초기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중 먼저 신청한 영주귀국자 1인에게만 지급됐다. 그러다가 2005년 6월1일부터는 법 개정으로 독립유공자 유족 중 영주귀국한 세대주 모두에게 지급됐다. 단 2005년 6월 이전에 귀국한 유족 중 세대주는 정착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지난 5월21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세대주도 영주귀국정착금을 받게 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금까지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및 후손 397명에게 약 200억 원의 정착금을 지급했다. 가족 수에 따라 세대별 4천500만원에서 최대 7천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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