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민투표 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필요 없어”
헌재 “국민투표 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필요 없어”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4.07.25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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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4일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 헌법과 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이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7월24일 선고했다.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2009년 5월12일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이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실현을 위해 2008년 2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설립한 단체로, 헌재는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돼야 하는 권리”라면서, “이처럼 국민의 본질적 지위에서 도출되는 국민투표권을 추상적 위험 내지 선거기술상의 사유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투표는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출뿐만 아니라,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 시행될 수 있다. 현재 국민투표 제14조 1항에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투표권자를 조사해 투표인명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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