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한국인회, 중국 노동법 및 노동계약 세미나 개최
상해한국인회, 중국 노동법 및 노동계약 세미나 개최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4.08.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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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한국인(상)회가 주관한 ‘중국 노동법 신규정 해석 및 노동계약 해제 시의 주의점’이라는 제목의 세미나가 8월12일 중국 상해한국인회 열린공간에서 열렸다.

한국인회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에는 삼성물산, 삼성SDI, 하이트진로, LIG손해보험 등 기업 관계자 60여 명이 참여했다. 왕정양 변호사는 기업인들에게 노동법에 대해 설명했다. 군택군변호사 사무소 소속 왕 변호사는 5년 동안 법원 판사로, 19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을 갖고 있다.

그는 유럽과 미국 회사, 한국 STX, KOTRA 법률 자문을 한 경험이 있다. 왕 변호사는 노동법 신규정 해석, 노무파견 규정, 노종계약 해제 시의 주의점을 중점적으로 강의했다고 한국인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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