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중 183일 국내체류하면 거주자로 과세
2년 중 183일 국내체류하면 거주자로 과세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4.12.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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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의원 “재외동포의 국내투자 감소와 입국기피 등 부작용 우려”

지난 12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2년 중 183일(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시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거주자로 간주돼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지난 8월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면서 해외거주자를 가장한 탈세 방지 강화 차원에서 거주자 판정기준을 현행 ‘1년(2과세기간 중)’에서 ‘183일(6개월)’로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 사례: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자료=기획재정부/2014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이에 따라 오는 1월1일 이후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국외재산의 증여에 대한 과세도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한편, 지난 9월 부산에서 열린 세계한상대회에서 재외동포 사업가들은 예측가능성이 낮은 ‘거주자’ 판정기준과 국내 활동 위축 등을 우려하며, 국세청이 세원 확보 차원에서 무차별적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은 “정부는 OECD 국가 등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거주자 판정기준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183일 룰(Rule)은 통상 1년 중 183일 체류를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재외동포의 국내 투자 감소와 입국기피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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