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영구귀국 시 외교부에만 신고
재외국민 영구귀국 시 외교부에만 신고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4.12.10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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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해외이주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재외국민의 영구귀국 신고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상정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 등 10명은 11월27일 ‘해외이주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리국민이 해외로 이주할 경우에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재외국민 등이 영구귀국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확인한 영주귀국신고서를 첨부해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주민등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행정기관 간의 정보공유가 가능하기에, 재외국민 등이 외교부장관에게 영주귀국신고를 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이를 행정자치장관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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