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45세로 낮추자”··· 양창영 의원, 뉴욕·애틀랜타서 동포간담회
“복수국적 45세로 낮추자”··· 양창영 의원, 뉴욕·애틀랜타서 동포간담회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4.12.22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젊은 해외동포 모국에서의 경제활동 장려해야”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이 12월8일부터 15일까지 미국을 방문, 뉴욕한인회와 애틀랜타한인회에서 동포단체 간담회를 가졌다. 양창영 의원<사진>은 이번 뉴욕·애틀랜타 동포간담회에서 그가 한국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45세까지 낮추는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복수국적 허용 나이제한을 낮추는 것은 젊은 해외동포들이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자는 의도”라고 말했다고, 양창영 의원실은 전했다.

한국은 지난 2010년 제10차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 복수국적 취득을 허용했으며, 2011년 1월부터 영주귀국을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귀국해 국적 회복허가를 받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에 한해 복수국적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고령의 재외동포들이 한국에서 거주하는 것을 허용할 뿐, 실질적으로 복수국적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동포사회는 복수국적 연령을 낮춰달라는 청원을 했고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65세에서 55세로 낮추는 국적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복수국적 연령 확대가 병역의무로 회피로 악용될 수 있어 국민적 거부감이 있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11월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임명된 그는 국제이주개발공사 대표이사,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재외동포 전문가이다. 지난 6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승계했던 양 의원은 지난 10월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55세 이상보다도 더 낮춘, 45세 이상으로 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애틀랜타간담회에서 한국, 미국, 일본의 이민법 역사를 설명한 뒤 “한국 정부는 해외동포라는 인적 자산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이 패망 20여년 만에 올림픽을 치러낼 수 있었던 것은 메이지 유신 시절부터 진행돼온 적극적인 이민장려 정책 덕분”이라며 “동경 올림픽 당시 비용의 절반 정도를 재외 일본인들이 지원했을 만큼, 해외 국민들이 모국에 기여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창영 국회의원은 12월22일부터 28일까지 독일과 체코를 방문한다. 국회 남북특위 대표단이 독일의 통일경험을 공유하고 체코의 국민통합과정을 조사하는데, 양 의원이 동행할 예정이다. 양 의원은 베를린한인회, 간호요원회, 광산근로지회 등 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1214호
  • 대표전화 : 070-7803-5353 / 02-6160-5353
  • 팩스 : 070-4009-2903
  • 명칭 : 월드코리안신문(주)
  • 제호 : 월드코리안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036
  • 등록일 : 2010-06-30
  • 발행일 : 2010-06-30
  • 발행·편집인 : 이종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드코리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k@worldkorean.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