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DA 내장 제거 않은 마른멸치 수입 금지... 오는 5월19일 재판
미주한인 김모씨가 ‘멸치똥(내장)’을 안 뺀 멸치를 한국에서 수입해 LA에서 판매하다가 미국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미주중앙일보는 연방식품의약국(FDA)이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김씨가 수입, 통관규정을 어겼다며 지난해 3월 김씨를 체포했고, 오는 5월19일 재판에서 이 사건이 다뤄진다고 보도하면서 이 사건을 ‘멸치똥 사건’이라고 칭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약 2억7,000만원 어치의 멸치와 김, 미역, 다시마를 LA로 들여왔는데, 이 멸치똥 사건으로 인해 넉달 동안 구치소에서 중범죄 혐의로 재소자들과 지냈고, 반년은 보석금을 내고 검찰 감시 속에서 LA한인타운 인근에서 살고 있다. 그 사이 고향완도에서 3대째 운영하던 해산물 생산 업체는 파산위기를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똥을 꼭 제거해야만 미국 내 유통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FDA는 멸치 내장이 제거 되지 않은 마른 멸치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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