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CA 시행 후 美한인 시민권 포기 늘어
FATCA 시행 후 美한인 시민권 포기 늘어
  • 이호근 기자
  • 승인 2015.02.13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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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국일보 보도··· 지난해 100명 이상 추정

지난해부터 ‘해외금융계좌 납세법(FATCA)’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한인이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주한국일보가 보도했다.

미주한국일보가 연방국세청(IRS)가 최근 발표한 시민권 반납 명단 자료를 한인 추정 성씨와 이름으로 분류한 결과, 지난 2014년 한해에만 1분기 24명, 2분기 22명, 3분기 9명, 4분기 47명 등 100명이 넘는 한인들이 시민권을 반납한 것으로 추산됐다고 매체는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미국 전체 국적포기자 3,415명 중 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미국 인구 중 한인인구 비율이 1% 미만인 점을 볼 때 한인들의 국적포기율이 매우 높은 셈이다.

IRS 자료에는 한인들의 시민권 포기 원인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이들 국적포기자 상당수가 연간 소득 9만7,600달러가 넘는 고소득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FATCA가 시민권 포기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FATCA는 한국 등 해외금융 계좌에 5만달러 이상을 예치해 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정보가 현지 금융기관을 통해 의무적으로 IRS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이자 소득의 최대 30%를 벌금으로 물어야 하고, 고의적인 탈세로 판단되면 10만달러 또는 미신고 금약의 50%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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