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수하물 가방 손잡이·바퀴 파손 보상해야”
“항공사, 수하물 가방 손잡이·바퀴 파손 보상해야”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5.03.17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제주항공 수하물 약관 시정… 타 항공사도 실태조사

일부 위탁 수하물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던 제주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항공 이용객이 항공사에 위탁하는 수하물과 관련해 ‘가방(캐리어, Carrier)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에 책임을 지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다’는 제주항공의 약관을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2015년 3월 9일부터 시정된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하물 관련 불만은 항공분야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 중 위약금, 운송 지연 등과 함께 세 번째로 많은 유형을 차지(2013년 139건, 2014년 196건/한국소비자원)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방 손잡이, 바퀴 등 관련 면책 규정을 삭제해 수하물 고유의 결함과 수하물의 정상적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미한 긁힘 등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정 이유와 관련, “상법과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사의 관리 기간 중에 발생한 위탁 수하물 손해는 법이 정한 면책 사유를 제외하고 항공사의 과실이 추정되므로 항공사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공항에서 고객이 수하물을 위탁하는 시점부터 수령하는 시점까지 해당 위탁 수하물은 항공사의 지배·관리 하에 놓이게 되므로, 제주항공의 면책 조항은 상법 등의 규정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루프트한자항공, 싱가폴항공, 브리티쉬항공 등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정상적인 수하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흠집,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보상하고 있다. 공정위는 항공업계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불공정 약관을 적발할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한신잠실코아오피스텔) 1214호
  • 대표전화 : 070-7803-5353 / 02-6160-5353
  • 팩스 : 070-4009-2903
  • 명칭 : 월드코리안신문(주)
  • 제호 : 월드코리안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 10036
  • 등록일 : 2010-06-30
  • 발행일 : 2010-06-30
  • 발행·편집인 : 이종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파인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드코리안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k@worldkorean.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