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니대사관, 법률자문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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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5.05.08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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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법률자문회사 통해 무역·투자, 상법·노동법 등 상담

주인도네시아대사관(대사 조태영)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및 안정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법률자문 회사를 통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월8일 밝혔다.

현지 법률자문회사는 ‘P.A.K. Law Firm’(김민수 변호사)로서, △인도네시아의 무역·투자 관련 법령 및 제도 △인도네시아 상법·노동법·세무·회계 등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법률자문서비스 이용 문의는 주인도네시아대사관(담당자 윤현숙 전문관=대표전화: 021-2967-2555, 이메일: nayhs@hotmail.com)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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