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법률자문회사 통해 무역·투자, 상법·노동법 등 상담
주인도네시아대사관(대사 조태영)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및 안정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법률자문 회사를 통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월8일 밝혔다.
현지 법률자문회사는 ‘P.A.K. Law Firm’(김민수 변호사)로서, △인도네시아의 무역·투자 관련 법령 및 제도 △인도네시아 상법·노동법·세무·회계 등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법률자문서비스 이용 문의는 주인도네시아대사관(담당자 윤현숙 전문관=대표전화: 021-2967-2555, 이메일: nayhs@hotmail.com)으로.
저작권자 © 월드코리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