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로 세계경제영토 73%확장?… “정부만의 잔치로 끝나면 안돼”
한·중FTA로 세계경제영토 73%확장?… “정부만의 잔치로 끝나면 안돼”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5.05.16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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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학술대회, ‘한·중FTA 성과와 과제에 대한 조망’ 열려

‘한의학’과 ‘중의학’의 첨예한 대결… ‘고려인삼’과 ‘길림인삼’의 경쟁
“서비스·투자분야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 정치적 수사에 불과” 
비관세무역장벽, 동등성인정·특정지역 동식물검역조건·국제표준 제안
“中국유기업 문제, 한·중FTA 효과경감… 동종기업간 공정경쟁 저해”

‘환경’과 연관된 한·중FTA의 주요내용을 분석하며, 앞으로는 ‘환경서비스’ 관련 한국기업들의 중국진출이 기대된다고 강조한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중FTA가 정부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고 ‘경제영토 73%확장(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3%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FTA)’이라는 구호가 의미 있으려면 정부가 후속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 숭실대 경제통상연구소(소장 오선영), 한국국제경제법학회(회장 정찬모)가 5월15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공동주최한 학술대회 ‘한·중FTA 성과와 과제에 대한 조망’에서는 △한·중FTA의 환경챕터 △비관세장벽규정 △투자챕터 △나고야의정서와의 관계 △국회의 시각에서 본 주요쟁점과 대응과제가 각각 발표됐다. 이날 행사는 한·중FTA에 따른 우리기업들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숭실대 경제통상연구소,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5월15일 오후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한·중 FTA 성과와 과제에 대한 조망: 13억 대륙이 제공하는 기회와 도전’이란 주제의 세미나를 열었다.

한·중 양국은 지난해 11월 FTA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한 데 이어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마치고 2월25일 FTA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전문가들은 제1의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FTA가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분야를 포함해 정치,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왕상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약 내용이 우리 일상에 적잖은 변화를 몰고 올 것임에도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물론 국민들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노력도 미흡했음을 꼬집었다. 왕 교수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으로 ‘한약재’가 있다”며, “뉴질랜드에서 녹용은 식품이지만 한국에선 약재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여러 국가들과의 누적·중첩된 FTA발효로 원산지규정, 품목분류 등에서 예상치 못한 혼돈과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나고야의정서’의 제15장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한·중간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 및 전통지식의 중첩문제를 제기한 손지영(이화여대 법과대학 박사과정) 씨의 발표논문이 이목을 끌었다. 지난해 10월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 제1조에 명시된 ‘유전자원 이용에서 발생한 이익의 공정·공평한 공유(ABS)’에 구속력을 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의 유전자원 조달지로 사실상 중국이 최대 수입국이며, FTA발효 후 중국으로부터 의약품원료 수입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바이오산업에 대한 우리정부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의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고려인삼과 중국의 길림인삼은 공통종으로서 경쟁관계에 있다. 또한 중국이 동북아지역의 전통의학에 대해 종주국임을 주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전통지식 소유권도 주장하고 있어 중국 의학서적에 기록된 한약에 대한 이익 공유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그는 “한의학 종주권 논란 등에 대비해 개별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식재산권 규정을 통한 보조적 보호도 필요하다”며,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보호 등의 방법으로 전통지식을 보호하는 경우,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예컨대, 전통의약품 상표 중 이명래 고약, 부채표 활명수 등이 있듯 고려수지침, 니시건강법 등도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하면 상표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고려인삼’도 상표권을 국내외에 출원·등록했으므로 고려인삼이란 상표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획득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 개발된 우황청심원 현탁액의 경우는 특허를 부여받을 수 있고, 전통의약에 관한 최근 연구결과를 서적 등으로 표현한 저작물에 대해서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김대원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중FTA 투자챕터와 관련, “FTA 후속협상에서 서비스·투자분야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중국의 현재 투자협정의 경향을 볼 때 당분간은 바라기 힘든 정치적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중은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중국 내 법규와 제도정비에 상당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포지티브 자유화방식(개방분야 열거)에 따른 서비스 시장개방과 투자보호를 우선 규정하고, 네거티브 자유화방식(원칙적 개방·미개방분야 열거)에 따라 후속협상을 진행키로 합의한 바 있다.

손기윤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는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동식물검역협정(SPS), 기술적무역장벽협정(TBT) 등의 비관세장벽규정 중에서 김치나 소고기 수입 과정에서 자주 거론되는 SPS와 TBT에 있어서의 과제를 제시했다. 동식물검역조치규정에서는 △동등성 인정 △특정지역의 동식물검역조건(국가가 아닌 지역별로 검역특성 고려해 조정), 기술적무역장벽규정에서는 △국제표준 적용 △동등성 등을 제안했다.

문병철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은 한·중FTA의 전반적인 주요쟁점을 짚으며 “중국 국유기업의 문제는 FTA효과를 경감시킬 것이며, 동종기업 간의 공정경쟁 환경을 저해할 것이니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FTA에 대한 피해대책으로 우선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정비돼야 한다”며, “실질적인 피해대책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피해요건을 낮추고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등의 제도적 정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실장은 “여러 국가들과 체결한 중첩적 FTA로 한국은 FTA 허브(Hub)가 아닌, 자신보다 강한 상대국으로부터 수탈을 받는 이른바 ‘스포크 함정’(Spoke Trap)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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