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日 ‘헤이트스피치 규제법안’ 방치되고 있는 까닭은?
[진단] 日 ‘헤이트스피치 규제법안’ 방치되고 있는 까닭은?
  • 박완규 기자
  • 승인 2015.07.31 0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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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철폐의원연맹-시민단체들 법안심의 촉구, 여론 뒷받침이 크게 작용할듯

 
일본 사회에서 혐한시위의 대명사로 일컫는 '헤이트스피치(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시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제출된 지 3개월 가까이 됐지만 아직 상임위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외국인인권법연락회를 비롯한 4개 시민단체와 참의원 및 관계자 등 140명이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원내집회를 갖고 '인종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 철폐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차별철폐법안)'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등 압박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차별철폐법안의 공동 제출자이자 ‘인종차별철폐 기본법을 요구하는 의원연맹’ 회장인 오가와 토시오(小川敏夫) 참의원 의원(민주당)은 "법안이 참의원 운영위원회에서 법무위원회로 위탁됐지만 이례적이게도 위탁된 채 심의는 시작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참 양원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연립여당(자민·공명) 중 공명당은 혐한시위 규제에 적극적인 입장이지만 자민당은 '표현의 자유' 등의 이유를 들어 입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가와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지난 5월 22일 참의원에 제출한 차별철폐법은 '기본 원칙'에 인종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 괴롭힘, 모욕 등으로 타인의 권리 및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을 담고 있다.

또 차별실태를 조사하는 심의회를 정부 부처인 '내각부'에 설치, 총리에게 의견 제시 및 권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차별방지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복잡한 문제가 얽혀 따로 벌칙 규정은 없다.

오가와 의원은 '현행법을 적절히 운용해 혐한 시위에 대응하겠다'는 아베 정부의 입장에 대해 "현행법으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한 헤이트스피치에 대응할 수 없다"며 "현행법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은 헤이트스피치에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기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항변했다.

그는 특히 "차별철폐법은 헤이트스피치가 위법임을 선언하는 것이 되기에 그런 행동을 하는 단체에 공공시설 대여를 제한하는 등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류코쿠(龍谷) 대학 법학부 김상균 교수는 "현재 일본에 인종차별을 규제하는 법률이 없다보니 일본 공무원들은 '일본에서 법적 규제를 할 정도의 차별은 없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지금은 차별 행위가 있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없었던 것처럼 여겨지지만 차별철폐법을 만들면 차별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볼 수 있게 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종차별철폐 기본법을 요구하는 의원연맹과 외국인인권법연락회 등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자민당을 설득하면서 늦어도 8월 초에는 차별철폐법안이 심의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여론의 뒷받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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