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 투자이민(EB5)을 하려면 대폭 상향조정된 투자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미국 상원의원 패트릭 리히(버몬트 주)와 청크 그래슬리(아이오와 주)는 EB5 프로그램의 재승인과 투자금 인상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이 오는 9월30일 통과되면 투자유치지역(TEA) 투자금액은 현재 5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 비 TEA는 100만 달러에서 120만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역센터(Regional Center)로 하여금 매년 2만 달러의 허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정·사기 방지 조항도 포함됐다.
이 외에 모든 외국 국적 투자자가 투자이민페티션(I-526) 조건부 영주권 신청 단계의 자금 출처 증명에 있어 더 높은 수준의 조사가 미 이민국으로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자금액이 약 60% 인상되기 때문에 미국 투자이민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인상폭이 큰 만큼 미국 투자이민을 결정했다면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인 9월말 이전까지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 해외이민 전문 컨설팅사인 법무법인 MK 측은 “현재 투자자 모집이 이뤄지고 있거나 현재 시점 기준으로 이민국 승인이 이미 확정된 지역센터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법안이 통과돼 투자금이 인상되더라도 기존 금액이 계속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투자자 모집이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EB5 프로그램 가운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했다.
미국 투자이민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면 신청자는 영주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 양국에서 과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해외(미국 외 지역)에 있는 금융계좌를 신고할 의무도 발생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원천징수 대상 금융소득에 대해 30%의 징벌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해외금융자산신고제(FBAR)와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규정에 따르면 미국 외의 다른 나라에 일정액 이상의 금융계좌(순수한 금융자산만 대상)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세법상 거주자는 세무신고와는 별도로 이를 매년 6월30일까지 재무성 서식(Form TD F 90-22.1)에 의해 ‘재무성(Department of Treasury)에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 단 한번도 인상됐던 적이 없었던 미국 투자이민 투자금액은 현재 캐나다, 영국, 호주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이다. 현재 캐나다 투자이민 중 유일한 곳이 바로 퀘벡주 투자이민으로 지금 80만불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