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5일 상원 특별회기서 가결되면 확정·시행
프랑스에서 2~4년 체류가 가능한 ‘다년(多年) 체류증’ 신설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체류에 관한 법안이 지난달 23일 프랑스 하원을 통과했다고 한위클리 뉴스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 법안은 다음달 15일부터 열리는 상원 특별회기 심의를 거쳐 가결되면 곧바로 확정·시행된다. 현재 프랑스에는 총 250만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60%는 알제리, 모로코, 터키, 튀니지 출신으로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제외한 약 70만명은 매년 체류증을 갱신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들은 1년 유효 체류증을 받은 다음, 2~4년 유효 체류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외국인 이민자들은 불어습득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회적 동화에 적극 참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다년 체류증이 만료되면 10년 유효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간단한 불어 텍스트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A2수준의 불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보다 많은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다년 체류증’ 신설을 사회당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일부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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