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동포청 신설 여야 법안발의, 이제 한인사회 할 일만 남아
[특별기고] 동포청 신설 여야 법안발의, 이제 한인사회 할 일만 남아
  • 정광일<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 승인 2015.09.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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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청 신설 법안 여야 각각 발의··· 19대 국회 회기 안에 처리 못하면 법안 자동폐기

재외동포정책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재외동포정책을 전담하는 독립된 정부부서의 신설이라고 답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조직에서 재외동포정책전담기구는 재외동포정책의 컨트롤 타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재외동포 1천만 시대, 재외국민유권자 250만 시대를 앞둔 지금 우리 정부에는 재외동포전담 부서가 없다. 재외동포 관련업무가 외교부, 문화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부 등 정부의 여러 부처로 분산된 것을 일원화시켜야 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과 독립적인 정부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재외동포사회 지원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펼 칠 수 있다는 것에서 독립적인 재외동포 전담 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1980년대 초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하셨던 김대중 대통령은 당시 미주동포들의 이민생활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당시 뉴욕 한인들의 주업종인 청과상, 생선가게, 세탁소, 봉제공장, 가발 가게를 하고 있는 동포들의 생활상을 직접 체험하고 재외동포들을 위한 본국정부의 역할을 고민했다.

망명생활을 마치시고 정치권으로 복귀한 후에 “교민청 신설과 이중국적 인정”이라는 재외동포 정책을 주창했고, 그 후 선거 때마다 교민청신설과 이중국적인정을 선거공약으로 포함시켰다. 그 당시에는 재외국민 투표권도 없었을 때다.

“교민청 신설”은 본래의 취지와는 규모가 크게 달랐지만 김영삼 대통령 임기 말인 1997년 외통부 산하단체로 재외동포재단이 만들어졌고, “이중국적 인정”은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임기 초에 “재외동포출입국관리와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로 거소증 제도 등이 만들어져 이중국적 인정 효과를 미흡하지만 대체 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을 출범시킨 김영삼 대통령 때와 재외동포 국내거소증을 만들 수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 때는 재외동포들이 해외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2004년 11월 미국을 방문했던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동포초청 간담회에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재외국민들도 해외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 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외국민 투표법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에서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져야 한다. 한국 국적을 가진 동포들은 해외에서도 투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이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들도 투표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해석을 하게 되었고, 이 같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오늘 날 재외국민 유권자 시대를 열게 됐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2012년 4월 총선과 12월대통령 선거부터 재외국민들도 해외에서 직접투표로 정치에 참여하는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가 시작됐다. 2016년 4월 20대 총선과 2017년 12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지난 2009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가한 65개국 600여명의 한인회장들이 결의문을 통해 재외동포전담 정부기구로 재외동포재단을 확대 개편하는 동포청 신설을 정부에 건의 한 바 있다. 당시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은 재외동포청 신설을 촉구하는 해외한인사회의 요구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당시 국회에서 민주당은 당론으로 재외동포청 신설 법안을 제출했고, 한나라당도 일부 의원들이 동포청 신설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여당과 야당이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지만 그것은 법안으로만 제출되고 심의 없이 국회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그 당시 해외 한인사회가 똘똘 뭉쳐서 그 법안을 주목하고, 법안심의 의결을 촉구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2015년 7월과 8월에 여야정당에서 각각 재외동포청 신설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여당이 먼저 발의하고 그 뒤에 야당이 발의를 한 것이다.

2015년 10월 5일, 세계한인회장대회가 다가오고 있다. 이번 한인회장대회에서는 여야가 각각 동일한 동포청 신설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질 것인가?

해외한인사회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를 제대로 잡아야 한다는 의미다. 한인회를 중심으로 한 재외동포단체들이 여야가 각각 발의한 동포청 신설 법안에 대해 관심을 제대로 갖지 않는다면 동포청신설 법안은 여야가 경쟁적으로 재외동포들에게 보여주기식 선심용 법안으로 전락되어 얼마 남지 않은 19대 국회 임기마감으로 자동폐기 될 수도 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2015년 세계한인회장대회가 동포청 법안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이제 재외국민 참정권시대를 맞아서 재외동포사회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정부기구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투표권이 있는 곳에 정책이 있고 예산이 있다. 지금은 재외국민 유권자 230만명 시대다.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은 재외국민투표 시행 전과 후로 크게 달라져야 한다. 매년 개최되는 한인회장 대회도 재외국민투표 시행 전과 후로 그 운영이 크게 달라져야 한다. 한인단체장들의 생각도 재외국민투표 시행 전과 후로 확실하게 달라져야 한다.

재외국민 유권자 시대, 230만명의 재외국민 유권자시대에 해외에서 한인회를 중심으로 한인단체들이 뭉치면 재외국민처든 재외동포정이든 독립적인 재외동포 전담 독립부서가 만들어 질 수 있고 법안을 구경만 하면 동포청 법안은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 될 수밖에 없다. 19대 국회 마지막 법안심의는 10월 28일부터 시작된다. 동포청 신설 법안이 심의 의결될 수 있을까?

정광일 / 새정치민주연합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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