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총연 회관이사회 "이정순 전회장, 워싱턴 사무실 사용못한다" 결정
미주총연 회관이사회 "이정순 전회장, 워싱턴 사무실 사용못한다" 결정
  • LA=이종환 기자
  • 승인 2015.09.2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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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8일 이사회 열어...사무실 퇴출 수속 및 사무실 부당 사용료 청구키로...

▲ 미주총연 회관이사회가 9월18일 LA 가든스위트호텔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미주총연 회관이사회가 9월19일 LA 가든스위트호텔에서 이사회를 갖고, “이정순 회장이 워싱턴DC 회관 사무실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퇴거명령을 법원에 제출함과 동시에 7월1일부터 사무실임대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미주총연 회관 이사회 이민휘 이사장과 김영만, 김창범, 김풍진, 김재권 이사, 그리고 김승리 전직 총회장 등이 참가했다. 이민휘 이사장 사회로 진행된 이사회에서는 김풍진 이사가 먼저 정관을 낭독하고, 진행경과에 대해 보고했다.

버지니아 레스턴에 있는 현 미주총연 본부 사무실은 이민휘 총회장 시절 모금을 시작해 2003년 37만5천불을 지불하고 매입한 것.그이래 이 회관은 미주총연 본부 사무실로 사용됐으나, 미주총연 집행부에서 임의로 회관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관이사회가 구성돼 관리해왔다.

현재 회관관리이사회는 이민휘 최병근 김영만 김창범 회장이 종신이사로 돼 있으며, 임기이사는 김길남 김풍진 2명으로, 그리고 당연직 이사는 현직 미주총연 회장으로 돼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변호사 선정과 함께 이정순 전회장의 미주총연회관 사무실 퇴출 수속을 밟고, 7월1일부터 기산해 부당한 사무실 사용료와 법정 비용을 이정순 전회장에게 부과한다고 결의했다.

이어 김풍진 이사는 임기이사 사퇴의사를 밝히고 대신 김승리 회장을 임기이사로 추천해 이사회에서 통과됐다. 미주총연회관 이사회는 미주총연본부 사무실의 법적 소유권자여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 회관 이사회가 회의를 마치고 기념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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