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열時論] 4·19혁명공로자 예우 이대로 좋은가
[전대열時論] 4·19혁명공로자 예우 이대로 좋은가
  • 전대열(大記者, 전북대 초빙교수)
  • 승인 2015.10.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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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에 대한 평가는 정권을 누가 잡느냐 여하에 따라 상당히 또는 조금씩 달라져 왔다. 1960년 4.19혁명이 성공을 거둔 덕분에 정권을 쥔 민주당 장면정권은 학생들의 힘에 의해서 무너진 자유당 정권을 대신하여 집권했다.

따라서 그들은 혁명의 주체세력도 아니었고 뒷방에 앉아 있다가 어부지리로 정권을 거저먹었다는 비웃음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승만 정권 12년 동안 야당의 입장에서 줄기차게 싸워왔으며 장면은 부통령 시절 시민관 전당대회장에서 권총세례를 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다행히 총알이 빗나가 손가락 하나만 잃었을 뿐이다. 그 외에도 정치파동과 사사오입 개헌, 발췌개헌안 등 숱한 독재정치의 압박에 시달려왔던 투쟁정당이었다. 민주당의 투쟁은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 언론의 집중적인 지원에 크게 힘입었다.

자유당정권은 기회만 있으면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재갈물리기를 거듭하였지만 이들은 가열차게 이를 극복해왔다. 기자가 구속되고 신문은 정간되거나 폐간까지 당하는 고통을 당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이승만 정권에 대한 비판의 칼날은 더욱 예리해졌다.

게다가 월간으로 발행되는 사상계는 장준하 함석헌 등 당대의 사상가들에 의해 국민의 의식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이로 인하여 야당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갔다. 하지만 운이 따르지 않았던지 대통령후보 신익희는 호남유세도중 열차에서 서거했고 4년 후에도 조병옥이 병으로 서거하는 통에 국민의 낙심은 극에 달했다.
자유당정권은 야당후보가 사망으로 인해서 부재(不在)함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의 뒤를 이으려는 이기붕의 부통령 당선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3.15부정선거를 자행하게 된다. 이에 반발한 학생들의 궐기가 결국 4.19혁명으로 낙착하고만 것은 역사의 필연이었다.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선두에 섰던 혁명대열은 경찰의 발포로 186명이 희생되었고 부상자만도 6500여명에 이르는 대참사로 끝을 맺었다. 이승만은 하와이로 망명의 길을 떠났다. 당연히 혁명재판을 받고 죄과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허정과도정부는 그를 놔줌으로써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찍는다. 그 당시 이승만의 망명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그는 혁명재판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을 것이다. 요즘 극우세력에서는 이승만을 가리켜 독립운동과 건국과정에서의 큰 공로를 내세우며 국부로 존경받아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고 있으나 광복 후의 집권과정을 살피면 오히려 마키아벨리스트로서의 잔인함만이 크게 부각된다.

야당을 탄압하고 언론을 옥죄는 것만으로 부족하여 조봉암같은 정적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집행을 감행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학생들에게 총탄을 퍼부어 수백, 수천의 희생자를 낸 장본인 아닌가.

이를 딛고 일어선 학생들의 용기는 동학농민혁명과 3.1만세운동 그리고 광주학생운동으로 이어지는 피의 저항이 하나의 역사와 전통으로 살아있음을 증명한 것이었다. 4.19혁명은 이처럼 고난의 가시밭길을 헤치고 세계사에 빛나는 민주혁명을 성취했다.

그러나 1년 후에 터진 5.16쿠데타에 의해서 의거로 전락되었고 30년간 계속된 군사독재의 군홧발에 짓밟혀 위대한 혁명의 깃발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군사원호청으로 시작한 현재의 국가보훈처는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오직 군인들을 위한 공직역할에만 충실했다.

그 속에 독립유공자와 4.19혁명공로자가 낀 것은 순전히 정권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 그 뒤 보훈처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그들의 행태는 조금도 변한 것이 없었다. 보훈처장은 한 때 민간인 출신이 맡기도 했으나 대부분 군인출신들의 차지였고 현재도 군 출신이 장기집권 중이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숫자적으로 가장 많은 보훈대상자가 군인이기 때문에 군 출신이 맡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보훈대상자들은 단 한 사람의 현역군인은 없다. 모두 예편하여 민간인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처장 역시 군 출신의 독점물에서 벗어나는 게 옳지 않겠는가. 게다가 현재의 국가보훈처는 해마다 독립유공자의 추가포상심사는 상설기관처럼 하고 있으면서도 4.19혁명공로자 추가심사는 3년이 넘도록 쌓아 놓고만 있다. 이는 직무유기행위다.

보훈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기관으로서의 보훈처는 개인의 호불호나 정치적 견해에 따르면 안 된다. 100년 된 독립유공자도 찾아내는데 이제 겨우 반세기밖에 안 된 4.19혁명공로자를 가려내지 못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나태한 것이다.

게다가 이미 80을 바라보는 고령에 접어든 4.19혁명공로자에 대한 예우가 매달 16만1천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단순참전용사나 무공수훈자들도 이보다 많다. 그들의 수당도 당연히 대폭 올리는 게 국가의 의무다.

더구나 4.19혁명공로자는 건국포장을 수상했다. 독립유공자로서 똑같은 건국포장을 수상한 분들과 비교하면 월 지급액에 200만원 정도의 차별을 받고 있다. 이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요소를 안고 있다.

4.19혁명공로자회에서는 지난 10월16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이석연변호사 등 법조계와 학계의 권위자를 모시고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국가보훈처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가보훈처가 무겁게 받아드려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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