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 설명회 미국서 개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 설명회 미국서 개최
  • 노영진 기자
  • 승인 2015.11.06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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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17일, 뉴욕 맨하튼·뉴저지

기획재정부가 ‘미신고 역외소득·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뉴욕과 뉴저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16일(오후 2시~3시30분) 뉴저지 한인동포회관(100 Grove Street, Tenafly NJ 07670), 17일(오전 10시30분~12시) 뉴욕 KOCHAM 4층 회의실(460 Park Avenue, 4층, New York, NY 10022)에서 각각 열린다.

자진신고제도 시행의 목적은 역외세원 양성화로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소득·재산을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설명회에서 ‘자진신고 기획단’ 자진신고자에 대한 세 가지 큰 혜택을 집중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종료 후 세무조사 및 관련 검찰 수사를 실시하여 법률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처벌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미국 뉴욕총영사관으로 문의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제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http://ovdp.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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