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 의무화하는 법안 통과돼야"
"재외국민보호 의무화하는 법안 통과돼야"
  • 노영진 기자
  • 승인 2015.12.1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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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영 국회의원, IOM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국회서 '재외국민 보호 법안' 주제로 토론회 열려

“아직까지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부재로 인해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각종 위난에 처할 경우 국가차원의 적절한 보호체계가 정립돼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응렬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재외국민 안전과 보호에 관한 토론회’가 12월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양창영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IOM이민정책연구원(원장 장준오)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재외국민의 사건·사고가 빈번한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재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을 검토하기 위해 열렸다.

지난 4년 동안 외국에서 살해된 재외국민 수는 총 108명이며, 행방불명이 된 재외국민도 1,296명을 넘어서는 등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4년 사건·사고가 빈번한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의 수는 연간 5,952명으로 이는 10년 전에 비해 67% 증가한 수치다.

이날 토론회에서 사회자는 한상훈 연세대 교수가 맡고 토론자로는 황태정 경기대 교수, 정진규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심의관, 김승조 국민권익위원회 재정경제심판과 과장, 최응렬 동국대 교수, 오정은 IOM이민정책연구원 박사,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박사가 참여했다.

재외국민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인 양창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2조 제2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있다”고 밝히며 “재외국민의 범죄피해가 내국인의 경우보다 10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재외국민을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계를 서둘러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준오 IOM이민정책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재외국민들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에도 재외국민 보호법은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거듭 발의됐으나,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계류되거나 폐기되어 왔다”고 밝히며 “지난 2015년 6월29일 양창영의원이 발의한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역시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9대 국회에서는 제출돼 계류 중인 6개 법안은 재외국민 보호의 기본원칙(영사업무의 기본원칙),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설치, 재외국민보호계획의 수립, 경비지원 등은 재외국민 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하태경·김정훈의원안과 유기준·김성곤·원유철의원안이 대체로 서로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양창영의원안은 양자의 절충적 구조를 취한 경우가 많다.

토론회에서 황태정 경기대학교 교수는 “양창영 의원안이 ‘해외위난상황’ 개념을 제시하는 다른 의원안들과는 달리 ‘국외긴급상황’의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여기서 ‘국외긴급상황’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외교부장관이 판단하는 상황”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기본적으로 양창영의원안이 제시하는 ‘국외긴급상황’ 개념이 다른 의원안들이 제시한 ‘해외위난상황’보다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양창원의원안의 ‘국외긴급상황’ 개념에 ‘국가의 보호가 요구되는 사항’이라는 항목이 들어간 긴급상황에 대한 예시적 열거가 ‘해외위난상황’ 개념으로 긴급상황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하태경·김정훈의원안과 유기준·김성곤의원안보다 실제적이라는 의미.

한편 김승조 국민권인위원회 재정경제심판과장은 “해외교민들이 공관들이 사고·재난 상황에 있어 교민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법안에 영주권자와 일시 거주자 등으로 재외국민의 ‘거주 형태’와 그 ‘보호 목적’을 적절히 범주화해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정은 IOM이민정책연구원은 ‘재외국민’ 개념에 외국 현지 영주권자와 외국을 여행 중인 단기 방문객이 같이 포함됨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해외여행의 문턱이 낮아진 만큼 이제 해외에서의 사건·사고는 더 이상 일부 국민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고 밝히며 ‘재외국민’의 정의를 외국인과 내국인으로 칼같이 자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융통성을 가진 제도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산업경제범죄연구실장은 재외국민의 ‘보호 범위’에 대해 “해외재난, 전쟁이 발생하였거나 전쟁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긴박한 상황 등을 포함해 한국 밖에서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장준오 원장은 양창원 의원에게 "1965년부터 재외국민의 권리를 위해 힘쓴 노력에 감사하다"며 공로패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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