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비자' 신설···내수경제 위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
'한류 비자' 신설···내수경제 위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
  • 노영진 기자
  • 승인 2015.12.1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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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비자 체류기간 90일로 늘리고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 연장

내년부터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자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복수비자 체류 기간을 늘린 ‘한류 비자’가 신설된다.

정부가 지난 12월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시킨 ‘한류산업연계비자’는 관광과 한류 문화, 미용, 의료 등을 한 번의 한국 방문에 한꺼번에 즐기려는 중국인에게 주는 비자로 이는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국인 관광객을 더 유인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한 번 받으면 5년간 비자를 재발급 받을 필요 없는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내년부터 55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17세 미만, 60세 이상,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재학생에게만 복수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다. 복수비자의 국내 체류기간은 유효기간 5년 내 30일에서 10년 내 90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는 내년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지난 7월에서 9월까지 한시적으로 단체관광객의 비자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또한 정부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대규모 할인 행사를 앞으로 매년 11월 중순에 정례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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