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회장 선출한 시카고총회, 성원부족으로 원천무효”
“이정순회장 선출한 시카고총회, 성원부족으로 원천무효”
  • 정인식 기자
  • 승인 2015.12.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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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권 회장측 밝혀....참석자 사진분석자료도 공개
▲ 김재권 회장

미주총연(회장 김재권)이 이정순 회장의 당선을 결정한 시카고 총회의 참석자 사진 분석자료를 공개하며, 성원 미달로 총회 결정이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미주총연은 12월30일 국승구 수석부회장 명의로 된 보도자료에서 “금일 발표한 이정순 회장의 반박성명서 내용을 보며 참담함을 참을 수 없다”면서, “반론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는 ”시카고 총회가 성원 부족이었다는 사실을 당시 참석했던 대부분의 회원들이 알고 있고 이정순 회장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며 회원을 속이고 심지어 신성한 법정까지도 속이려 들고 있다”면서, “이정순 회장은 비대위가 제시한 재선거 제안을 해괴한 논리로 비켜갈 심산으로 총연을 단일화 하고자 하는 수 많은 회원들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정순 회장이 버지니아 페어팩스법원에 제출한 2015년 5월23일 시카고 총회 참석자 명단에 근거하여 “1차 제출과 2차 제출에서 보여준 허구를 첨부파일로 공개해 드리겠다”면서 참석자 명단과 행사 참석자 분석사진을 공개했다.

김재권 회장측이 이 같은 참석자 분석사진을 참석자 명단과 함께 언론사측에 보도자료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시카고 총회 회의장에 참석한 숫자는 67명으로, 이정순 회장은 137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나머지 70명은 어디에 있으며, 또 그 많은 인원이 앉을 만한 좌석 배치가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또 “이정순 회장이 중용한 임원 중에는 시카고 27대 한인회 선거 관련 공금횡령 소송(소송번호 05CH11063)에서 지난 2015년 10월14일 패소판결을 받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고, 판결문에 따르면 패소자는 어떠한 자선단체(시카고)에도 고용될 수 없으며 단체의 자산이나 재정에는 일체 관여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매 건당 1천불의 벌금이 부과된다”면서, “이처럼 법정패소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정순 회장의 최측근에서 총괄 수석부회장으로 2인자 행세를 하는 것이 원칙과 쇄신을 거론할 가치가 있는 총연 조직의 구성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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