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한·중 FTA 발효 1개월’ 모니터링 결과 발표
KOTRA, ‘한·중 FTA 발효 1개월’ 모니터링 결과 발표
  • 노영진 기자
  • 승인 2016.01.2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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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관세 적용’은 대체로 무난, ‘통관 간소화’ 정착은 시간 필요

KOTRA(사장 김재홍)가 한·중 FTA 발효 직후 1개월 간 중국 지역 17개 무역관을 통해 진행중인 한·중 FTA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관세인하 적용과 관련해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 품목이 중국 내 지역별 편차 없이 안정적으로 2년차 관세인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우리 기업이 미처 원산지증명서를 준비 못해 관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경우 FTA협정에 따라 선적일 기준 1년 이내의 소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퇴세(환급)’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한·중 FTA가 발효된 지난해 12월20일 기준으로 화물 운송이 진행 중이었거나 보세 창고 등에 보관중이었던 경우에 한해 올해 3월19일까지 관련서류를 구비해 신청할 경우 한·중 FTA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통관 신속 및 간소화 이행의 경우, 북경과 상해 등 대도시에서는 통관 서류 완비를 전제로 전반적으로 48시간 통관이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우한 등 일부 지역에서는 48시간 통관이 준수되고 있다는 해관의 설명과 달리 실제 통관을 진행하고 있는 물류업체들로부터 이전과 별다른 차이를 못 느낀다는 상반된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각종 통관 구비 서류를 완비했더라도 일부 품목의 경우 검역·검사 절차에 따라 시일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다. 실례로 통관시스템이 가장 잘 갖춰진 상해에서도 화장품, 식품, 영유아용품 등에 대한 검역·검사 강화로 통관에 평균 4~5일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전제품을 포함한 전자제품의 경우 평균 1~2일 소요된다.

이처럼 한중 FTA 협정 관세 적용과 통관 효율화는 큰 틀에서 보면 비교적 무난하게 이행중이지만, 지침 이해와 적용 등 실제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지역별 편차가 존재해 정착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KOTRA는 밝혔다.

또한 한중 FTA 조기 정착을 위해 우리 기업과 중국 해관의 교량 역할을 하는 현지 통관대행사와 수입 에이전트, 지방 해관 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중 FTA 실무 홍보와 교육도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중 FTA 전담반을 총괄하는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중국 내 17개 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중 수출기업들이 발효 2년차 혜택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행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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