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장 선거 소송 1심 김민선 승소
뉴욕한인회장 선거 소송 1심 김민선 승소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6.02.23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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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 보도··· 민승기 회장 “항소하겠다”
▲ 왼쪽부터 민승기 회장, 김민선 회장(사진=뉴욕일보)

제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 관련 소송 1심에서 김민선씨가 승소했다고 뉴욕일보가 2월22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소송을 담당한 뉴욕주 법원 마거릿 첸 판사는 판결문에서 민승기씨는 김민선씨에게 회장직을 이양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민승기 회장 측이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어 뉴욕한인회 내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한인회는 지난해 3월8일 제34대 회장으로 민승기 회장을 선출했지만, 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협의회는 3월31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민 회장 측이 불법으로 김민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시켰다는 이유 등으로 민 회장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역대회장단협의회는 이후 회장 후보등록을 다시 받았고, 김민선 후보가 4월17일 단독 출마해 회장으로 당선됐다. 뉴욕 한 지붕 아래 2명의 한인회장이 탄생됐던 것이다. 민승기 회장과 김민선 회장은 지난해 5월에 각각 취임식을 가졌다. 민 회장은 맨해튼에 있는 기존의 뉴욕한인회관에서, 김민선 회장은 플러싱에 있는 임시사무소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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