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복수국적 취득자격 55세로”… 국적법 개정안 재발의
원유철 의원 “복수국적 취득자격 55세로”… 국적법 개정안 재발의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6.09.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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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1세로 하향 조정해도 무방… 급격한 제도변경 부작용, 국민정서 등 감안”

지난 19대 국회에서 재외동포가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원유철 새누리당 국회의원(경기 평택시갑·국회 외통위)이 9월2일 해당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 원유철 새누리당 국회의원(경기 평택시갑·5선)

우리나라 국적법 제9조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자는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10조제2항제4호는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경우에 한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원 의원은 “병역법 상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를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 복수국적을 허용해도 병역의무의 면탈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염려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국적 포기의무를 면제하는 복수국적자의 최소 연령을 궁극적으로는 현행 만 65세에서 만 41세로 하향 조정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 의원은 “급격한 제도변경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정서 및 국제사회에서의 ‘시니어’ 개념을 감안해 복수국적자의 최소 연령을 ‘만 55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재외동포의 ‘국적법’상 편익 증대와 보다 합리적인 국적제도의 운용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복수국적 취득 허용 연령과 관련,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지냈던 양창영 전 의원은 2014년 10월, 원유철 국회의원의 개정안보다 허용 연령을 더 확대해 ‘45세 이상’으로 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양 의원은 “병역법 상의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를 넘는다면 복수국적을 허용해도 병역면탈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 재외동포의 인적자산을 대한민국의 발전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복수국적자의 최소 연령을 만 45세로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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