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인증샷 촬영은 가능하나, 투표지 촬영은 안 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재외선거인 A와 B씨를 각각 5월3일과 4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재외선거인 A는 4월25일 ○○대사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지를 촬영하여 자신의 페이스 북에 게시했으며, 재외선거인 B는 4월25일 ○○총영사관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투표지를 촬영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카카오스토리 모임 친구들에게 공개했다.
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재외선거는 5월9일 국내에서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해외 116개국 204개 투표소에서 진행됐다. 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 뿐만 아니라 선거 당일에도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하여 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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