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한국인들의 캐나다 입국이 까다로워 졌다고 캐나다동포신문이 보도했다.
8일 밴쿠버에서 발행되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최근 밴쿠버 국제공항 입국심사가 까다로워졌다는 지적이 한인 사이에서 나와 주밴쿠버 한국총영사관(최연호 총영사)에서 확인한 결과 구제역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의하면 밴쿠버 총영사관 김남현 영사의 말을 인용,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이 구제역 발병지역에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해 4월13일까지 한시적으로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육류, 유제품, 과일 등 비가공식품의 반입은 당연히 금지되며, 농촌지역에서 왔거나, 농가방문 경험이 있는 이는 평소보다 자세한 질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CBSA 대변인은 “캐나다 공항으로 입국하는 입국자들 가운데 한국 등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온 이들에게 캐나다 식품 검역기관(CFIA) 지침에 따른 질문을 하고 있으며, 이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할 경우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조사는 탐문 뿐만 아니라 짐 검사 등도 포함된다.
CFIA는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캐나다로 들어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반입하는 식품, 동식물에 대해 상세한 질문을 하라는 지침을 세운 상태다. 구제역 발생지역 분류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국제동물보건기구)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입국심사관들은 식품을 보유한 한인에 대해서도 추가 질문을 하고 있다. 만약 관련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거나 반입사실을 밝히지 않은 식품 보유가 적발될 경우, 압수 및 1건당 최고 4백달러 벌금, 형사고발조치, 캐나다 비거주자의 경우 추방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구제역을 영어로 ‘Foot and Mouth Disease’ 또는 약자로 FMD라고 부르는데, 이 명칭에 익숙하지 않은 한인이 다른 질병으로 오인해 임국 심사 중에 병이 있다고 잘못 대답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촉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