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이 지방선거에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국민의 경우 외국에 있더라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7월3일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외국민들은 대선과 총선에만 참여 할 수 있고 지방선거에는 참여 할 수 없어 2018년 6월 지방선거가 현행대로 치러질 경우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가 불가능해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재외선거는 2009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부활되어 2012년 19대 총선부터 실시되어 오고 있으나 지방선거의 경우 2006년부터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참여가 가능하지만, 오히려 내국인이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참여할 수 없게 돼 개선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그리고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며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에게까지 투표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확대한다고 하여도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동포 등에게까지 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미 프랑스, 독일, 핀란드, 스페인, 스위스, 스웨덴, 호주 등에서도 재외국민 재외선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등권과 보통선거원칙을 명시한 우리 헌법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외국민들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선거인단에 등록한 총 유권자 29만4633명 가운데 22만1981명이 참여하여 75.3%라는 압도적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 추산 거주 또는 체류로 인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재외선거권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4만여 명, 거주 주민등록자 111만여 명 등 총 115만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