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일본 조선학교 문제, 재일동포사회도 한국정부도 고민해야
[칼럼] 일본 조선학교 문제, 재일동포사회도 한국정부도 고민해야
  •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대표>
  • 승인 2017.07.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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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조선학교만 지원에서 배제... 지방법원도 판결로 뒷받침

▲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 대표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한다는 제도의 이념에서 판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조잡한 논리에 이끌린 판결이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7월20일자 사설에서 히로시마 지방법원이 전날 내린 판결에 대해 이처럼 싸늘한 평가를 했다. 히로시마 지방법원은 19일 히로시마조선학원과 졸업생 110여명이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고교 수업료 무상화 배제 조치가 위법하다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에서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는 2010년 도입됐다. 학생 1명당 연간 12만~24만엔(약 120만3000원~240만6000원)의 취학지원금(수업료와 같은 금액)을 학교에 지원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 제도 도입후 중국계학교와 브라질학교 등 40여개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적용하면서도 조선학교들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히로시마 지방법원의 판결이 초점을 맞춘 것은 학교와 조총련의 관계다. 일본 정부는 과거의 신문 기사와 공안조사청의 보고서를 토대로 "조선 총련의 ‘부당한 지배’를 받아 지원금이 수업료에 사용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총련의 지시로 학원의 명의나 자산을 유용한 과거가 있다“는 10년 전의 한 민사소송의 판결을 바탕으로 "그런 사태는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원고 측이 학생과 교사의 증인 심문이나 학교 현장검증을 통해 사실확인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수업 내용 등의 비디오 영상만 법정에서 상영했을 뿐이다.

일본의 고교 무상화는 2010년 민주당 정권에서 도입됐지만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이유로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적용이 보류됐다. 이후 2012년 제2기 아베내각 출범 후, 시모무라(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이 납치문제 등으로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며 대상에서 제외해버렸다. 이처럼 조선학교와 학생들을 정치외교적 ‘제재’대상으로 삼으면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조선학교를 지원에서 배제한 일본 정부나, 이를 재판으로 뒷받침한 일본 지방 법원이나 편협하기는 마찬가지다.  모두 ‘작은 정치’에 함몰됐을 뿐 사회 미래를 위한 교육이나 교육의 공평성 같은 철학에 대해서는 모르쇠다. 자라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은 그 사회의 책임이다. 조선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라고 잘못 가르쳐서 일본 사회에 덕이 될 게 없다는 얘기다.

나아가 조선학교도 이제 변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이 어떤 때인데 아직도 우상화 타령을 하고 있어서는 시대착오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선학교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재일동포 사회도, 한국 정부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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